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달라진 점은 전의 조례안은 정치·종교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행정과 문민홍 씨한테 받고 여기 또한 법률자문을 받고 이거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 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는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현재 사용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선거운동, 특정 정당인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 또한 당원 모집, 후원금 모집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그 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화시켜주자고 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