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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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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7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