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인국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김철욱의원 외 다섯 사람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22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1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5일 문수구장 누수 및 조경공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박무사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2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강영자의원으로부터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확대실시 방안 등에 관한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5월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어 이를 전 의원님에게 송부하였으며, 김철욱의원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3월27일 송인국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지구내 자동차박물관 유치희망 청원서는 소개의원 및 청원인들이 청원을 철회하고 건의서로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강석구의원, 송인국의원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일정관계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시정의 정책결정시 졸속 입안에 대하여 의사결정 시스템의 체계화와 행정책임구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연초부터 우리 울산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설화장장 이전문제가 지난 28일 북구의 주민 찬·반투표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백만 시민 모두가 장묘문화개선에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밀어붙이기식의 밀실행정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혐오시설일수록 제반여건 조성과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한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한 혈세낭비와 선거관리위원을 비롯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광역행정추진에 또 하나의 난제가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 내일 5월31일은 제6회 바다의 날입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환태평양의 거점도시 건설은 백만 시민의 미래와 염원이요, 시정의 주요 지표입니다.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신항만 1단계 민자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단 한 업체도 신청을 하지 않아 어제 재고시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전국 주요항만 투자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신항만 사업 자체가 장기표류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울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신항만 건설에 대한 어떠한 추진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신항만을 연결할 폭 50m, 길이 7.5km의 신항고속도로의 건설계획과 사업비 약 3,500억원의 부담주체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중 어느 부서입니까? 신항만의 진입로가 될 신항고속도로의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사업비 부담주체가 민자유치 신청을 재고시한 현 시점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시장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셋째, 토지공사의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비 101억원 보조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대표적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엄청난 개발 이익을 창출했던 토지공사가 시행허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손해를 본다고 하여 사업을 포기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해보상청구를 해야 마땅한데도 진입도로 개설비 100억원 정도를 집단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조하겠다고 하니 본 의원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19개 구획정리사업의 진입로 개설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집행부와 계약한 각종 계약을 시행업자가 손해본다면 어느 누가 계약을 지킬 것인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것이며, 조세부담이 높아만 가는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넷째, 도시계획세, 하수도세의 신규 부과에 대한 해당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농소 1, 2, 3동에는 5, 6월에 신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하수도세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일부에서는 납부거부 움직임마저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올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외곽 시민들에게는 한갓 구호에 불과하며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외의식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소외 받고 있는 외곽지역 시민들에게 광역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강력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보험재정이 2001년 한해동안 4조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등 재정파산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과 과잉, 부당청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보수가는 1999년1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8.9%나 올랐으며, 특히 2000년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진료비 증가예상액 4조4,000억원의 4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건강보험재정 파산의 또 다른 이유로는 과잉,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잉,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진료비에 대해 실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전체의 0.8%에 불과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령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방문횟수 늘이기 등 일부 허위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청구액 대비 삭감률은 지난해 1.07%로서 미국의 10%, 대만의 13.2%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산재보험 삭감률 2.16%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고갈에 대해 정부에서는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료를 20%이상 올리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당초 계획한 1조9,009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인구의 증가 및 의약분업으로 의보수가 인상 및 고가 약의 사용이 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의료보험료 인상 및 환자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보험이 재정위기에 몰리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통상적인 ‘재정적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왜 일하는 사람과 봉급생활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여론 조사결과 응답자의 85.7%가 보험수가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는 67.7%가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연대와 노총 등 17개 시민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에서는 ‘수가 인하없는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의보수가와 약제비 인하, 부당 또는 허위청구 근절, 국고부담 현행보다 50%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형 새로운 수가제 도입, 의료전달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시책이 완벽하게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함으로서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과연 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여론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책수립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무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석상에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울산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9천여 울산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와 무한 자유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경쟁력 확보이며, 국가경쟁력 확보는 바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와 인류의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신바람 나는 울산교육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울산의 교육기반을 굳건히 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故 김지웅 교육감을 중심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한하여 향후 3년간 특별교부금 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을 받았으며, 그 중 543억원이 1차 년도인 금년에 바로 지원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모두 930억원에 달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100만 울산 시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열망과 평소 울산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가 산업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가족은 10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필요한 교육시설들을 하나 하나씩 확충하여, 교육 현장이 활기가 넘치고, 학생들이 배움을 즐거워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행정기관 신설, 학교정보화 사업,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포함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 25.5%인 1,424억원이 증액된 7,002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861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563억원이 증액되어 총 1,4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들의 인건비 13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과 과학·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86억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 운영 확대를 위하여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설비로 5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비에 213억원, 청사 및 지원기관 신축비로 3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현안사업과 경상사업비에 89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이자 상환과 예비비 등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일의 국가경쟁력이 오늘의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이해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들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오는 6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김철욱의원, 김춘생의원, 이수만의원, 송인국의원, 김광수의원, 송시상의원, 차현철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8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춘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춘생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 및 시정에관한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춘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김춘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4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9회 임시회에 이어서 강영자의원, 김철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