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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영자 의원 발언

40회 제2본회의2001-06-08

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현철의원, 간사에는 송인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0회 임시회 회기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 1건으로 주요내용은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현철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보존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관한 답변사항입니다. 김철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6월5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현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현철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5%인 1,424억원이 증액된 7,00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 929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478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이 81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8억원이 감액되었습 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변동내역은 학교교육비가 981억원, 교육행정비가 414억원, 기타경비가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여복지비가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액 중 16억2,446만2,000원을 증액하고 30억5,974만5,000원을 감액하여 증·감조정액은 1%인 14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2개 단체 4,000만원, 삼일여고 교사도색비 1,890만원, 학성여고 도색비 2,380만원, 울산여고 도색비 2,800만원, 경의고 계단실 증축비 1억760만원, 경의고 화장실 증축비 1억200만원, 설계도서 작성용 오토캐드 구입비 607만2,000원, 옥현유치원 시설비 4억709만원, 옥현유치원 토지매입비 8억8,000만원, 온산중 축구부 합숙소 내부 집기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설계비 3개소 2억5,100만원,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정책 연구용역비 3,000만원, 행정지원기관 신설 설계용역비 4개 기관 10억4,500만원 등은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서여상 운동장 확장공사비 5,000만원,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2,000만원, 투자교육사업 지원비 2,000만원, 학교시설 감리비 6건 8억5,300만원, 초등학교 전처리장 시설비 33개교 5억5,8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신설학교 토지 선매입비 81억3,800만원을 2002년 상환예정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바 사업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 등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분석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되 교육현장 실사 후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추경예산에 사업 변경·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이나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조기에 시행하여 현장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또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교육재정이 계획성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차현철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경의고등학교 화장실 증축 및 계단설치에 따른 사학지원비 2억960만원 등 6건에 16억2,446만2,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추경예산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박무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차현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그리고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깊은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빠른 시일내에 학교현장에 투자되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속에서 바른 인성을 키우며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예산 심의, 의결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박무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각급 학교의 시설 개·보수비 등 각종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여 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부터 교육청 예산은 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의거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부교육감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예산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남구 신정동 689-1번지에서 남구 삼산동 1535-1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2000년1월12일 개정과 동법시행령 2000년10월23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및 미술장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및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립궁도장 건물 신축은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궁도장의 필요성과 상설 궁도장 확보로 궁도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울산대공원내 궁도장 주변공간과 부대시설을 레저화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주민화합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천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양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여를 할 수 있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보존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울산광역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시장 자문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협의할 사안이 없고, 중앙자문기관인 세계화추진협의회와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협의회는 기 폐지되었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자문기능은 국제교류민간단체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도시로서 근로자와 기업체가 많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를 제외한 전 시·도는 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 노사문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현재 (주)효성에서 강도 높은 노사분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언제 어떤 노사분규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지방정부차원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한 노사분규는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협의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수정한 제9조제2항은 의안발의를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기한을 지킬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성실이행 의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덧붙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별도 항을 신설하여 노와 사가 협의사항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도시계획 용도지구(보존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은현리 적석총지구의 문화재 보호구역 위치를 별첨 지적도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문화재의 정중앙에 위치토록 지정해야 함에도 1988년 경남도지정 당시부터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잘못 지정되어 온 것을 이번에 정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안과 같이 정정된 위치를 보존지구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가 문화재의 주변정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보존지구)변경에 대한의견서- 문화재 진입로 확보와 주변 조경 등 지정지구에 대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향후 새로이 지정되는 문화재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에서 매입토록 하기 바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보존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보존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영자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 박무사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에 비하면 올해도 우리 울산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문수축구경기장을 전국 최초로 완공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복지 정부예산이 추경 대비 15%, 본예산 대비 3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장애인들의 소외감과 보육분야 역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시는 공해도시의 오명과 함께 대규모 공장시설의 70%가 20년 내지 30년의 노후화로 화재와 폭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데다, 소방용수와 화학소화제의 무분별한 방류로 인한 연안 수질의 2차 오염 역시 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울산이 오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큰 수고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잘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장애인 무료검진의 확대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료비의 지급)와 동법시행규칙 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실시(2001.2.12~5.31)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장애인시설 입소(이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과 그 복지증진에 있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를 태연재활원과 메아리 동산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와 수연 특수어린이집 등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5개소 등의 총 장애인시설 14개소의 입소(이용)자 총 510명에 국한을 시켰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시의 총 등록장애인의 약 3%에 불과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혹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가 없고, 지금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장애인시설 미입소 장애인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그 무료 건강검진 지원이 장애인 1인당 2만7,000원으로 그 시설장애인 510명에 대한 총 소요예산 1,400만원만 책정되어 장애인시설 미입소 등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요구됨에도 아무 대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3월기준 1만7,2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장애인은 약 2만4,000명에 이른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은 물론, 미등록 장애인에게도 등록을 유도하여 그 수혜의 기회를 부여, 어떤 시설의 입소 여부로 인한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가 앞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장애인시설 입소자 510명에게만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 1인당 검진비가 2만7,000원으로 총 등록 장애인에서 시설 장애인 510명을 제외한 1만6,710명에 대한 총소요예산이 4억5,000여만원에 불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무료건강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시의 등록장애인 전원에게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장애인 등록이 자신의 취약점만 사회에 노출시킬 뿐 그에 상응한 혜택의 미흡으로 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미등록 추정 장애인 약 6,800명에게도 이를 홍보, 그 등록의 유도와 함께 이 무료 건강검진을 우리 시의 실제 장애인 전원에게로 더욱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수보육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총 385개소에 총 아동 정원 1만8,16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특수보육시설은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방과후혼합보육시설, 24시간보육시설 등의 4종 63개소(16%)에 정원 3,207명(1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그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여 인간의 성장단계에서 강조되는 영유아기의 그 보육의 중요성은 도외시되고 개인탁아와 고보육 비용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장여성들이 출산휴가 2개월 후에 그 젖먹이를 맡길 수 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전용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그 대책이 다시 시급한 현안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양식과 직업의 다변화로 낮과 밤의 역할분담이 부정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히 도시의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민과 반대로 저녁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시민으로 양분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야간 직업인구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여성의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간 직업인구가 탁아를 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 역시 21개 개인탁아소에 정원 82명에 불과하고 야간만의 전용 특수보육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직장여성들이 2개월 출산휴가 후에 그 영아를 맡길 수 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전용 보육시설을 시에서 설립, 운영 또는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의 야간 직업인구가 야간에 안심하고 저비용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야간 전용보육시설을 시에서 설립운영 또는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미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모두 385개소에 아동정원은 1만8,162명이나, 현재 보육되고 있는 아동수는 1만4,181명으로 그 보육비율이 정원대비 78%로 과다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다 기존시설을 영아전담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울산연안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안 수질의 2차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장폐수는 이미 환경부장관과의 포럼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또 환경부장관이 그 폐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난분해성 유해물질 등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방지시설을 설치, 자체적으로 전처리를 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 우리 시 관내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및 산업용 화학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주)SK의 수소분해시설폭발사고, 송원산업의 제품 저장창고 화재사고, 태광산업의 열매유 누출사고, 또 코엔텍과 원창 등의 폐기물처리업체의 10여건에 달하는 그 화재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그 사고의 진압을 위하여 현장에서 다량의 소방용수와 화학소화제가 사용되어 그것이 아무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근 하천과 연안으로 유입이 되어 다시 그 연안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 연안의 오염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폐수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또 온산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폐수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 인근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는 대부분이 난분해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로 2차 또는 3차 처리를 거치지 않고는 방류수 기준이내로의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차 처리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양 처리장에서 공장폐수를 집수하여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양 하수처리장에서 방류가 되는 그 수질에 대한 난분해성 물질과 그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해 본 일이 있으시면 그 결과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난분해성 유해물질의 산업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2차 또는 3차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1차 처리 후에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가공단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그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으시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만약 아직 없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1차 처리만 거친 난분해성 산업폐수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의 능력으로는 완전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처리가 안된 그 폐수를 그대로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면 그 연안오염의 원인을 시가 제공 또는 묵인을 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이 공장폐수로 노심초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사업자들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그 의식구조와 공단관리권의 이원화, 또 현장포착의 어려움과 너무 가벼운 문책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5월28일 시와 검찰과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그 악취 배출업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 폐수도 집행부가 그런 좀더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곁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강영자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강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연안 오염수질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단내 사업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시 사고진압에 사용된 소방수와 화학소화제가 오염물질을 함유한 채 하천과 연안에 유입됨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공단내 화재 및 환경안전사고에 대하여 현장진화와 수습작업으로 사용되어진 용수가 사업장내의 각종 유류 및 유해물질을 함유한 채 하천이나 연안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따로이 회사별로 최종 우수로의 차단막 설치 및 폐수처리장 예비 저류조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 사업장이 총 302개사 중에서 현재 170개사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132개사가 올해 중에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 2회씩 수질오염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기업체에 오일휀스, 흡착포, 유처리제 등 방제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비상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류 및 불용성 화학물질이 해상으로 유입되었을 경우 해양수산부산하 전문기관에서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안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방제를 위하여 울산해양경찰서 주관으로 관계기관, 전문방제업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연·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공장폐수는 난분해성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로서 2차 또는 3차처리를 거치지 않고, 1차 처리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집수하여 연안으로 방류하고 있는 사유와 용연· 온산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대한 난분해성 물질과 그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중 용연·온산하수처리장은 ’84년부터 ’97년까지 건설부와 환경부에서 시공하여 용연하수처리장은 ’96년1월에, 온산하수처리장은 ’97년8월에 각각 인수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1차 처리 후 심해에 방류하는 방법으로 1일 25만t 처리규모로 건설되어 공장폐수 6만5,000t 그리고 생활하수 11만t 정도가 유입되어 하루에 평균 17만5,000t 정도를 처리한 후에 해역 3.7㎞인 수심 30m의 심해에 희석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하수처리장은 1일 15만t 처리규모로 건설되어 공장폐수 4만2,000t과 생활하수 6,000t 정도가 유입되어 하루에 4만8,000t 정도가 2차 처리공정을 거쳐서 심해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공단내의 각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공장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난분해성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므로 공장폐수의 난분해성 유해물질로 인하여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공단내 기업체의 배출폐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99년부터 772억원의 사업비로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를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52%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BOD, COD,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에 대하여는 1일검사를 하고 있으며, 중금속을 포함한 난분해성 물질에 대하여는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공사, 기업체의 배출폐수지도단속,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장폐수나 생활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가공단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폐수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와 독극물 등의 산업폐수가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하였다면 그 책임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단내 지도, 단속권은 없지만 검찰과 낙동강환경관리청 등과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를 들면 3회 단속에 위반업소가 15개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한번 단속을 해서 두개사가 적발되어 관할기관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거 각 업체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공장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난분해성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독극물 등은 공장에서 별도 수거한 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므로 독극물을 함유한 산업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연안으로 방류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공장폐수나 생활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울산의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확대실시와 특수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 감염을 사전예방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장애인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1회 장애인복지시설을 위주로 우선 14개시설을 선정해서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510명에게 1,400만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시설별 순회 방문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까지 50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는 물론 저소득재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 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146명입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12개월 미만 영아전담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와 야간 직장여성들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은 21개소에 정원 270명으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시설환경이 열악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보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에 미달하는 일반 공립보육시설을 기능 보강하여 특수보육시설로 점차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장애인 무료건강검진 확대실시 및 특수보육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예.) 강영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보건복지국장님,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고, 아무리해도 부족한 것이 복지인줄 압니다. 있는 예산,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면은 누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 흉년이 들었을 때 두 집에서 두 사람 몫의 양식밖에 없었는데 한 집의 며느리는 그 두 사람 몫의 양식을 갖고 밥을 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밥을 주고 나니까 자기와 자식과 남편은 굶었고, 다른 집 며느리는 그 두 그릇되는 양식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서 아주 큰 가마솥에다 물을 부어 죽을 쒀서 자기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이웃까지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창의력을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해 애타는 일이 없도록 생산복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분해성 폐수로 우리 하수처리장이국가공단관리기관으로부터 수차의 지적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질소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강영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난분해성 폐수가 국가관리공단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서면답변도 양해 되시겠습니까? ( ○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0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