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편성 지침서 401-01에 어떤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401-01에 04에 행사 관련 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 구축경비는 401 항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임의적으로 어떤 거는 401에 넣고 어떤 거는 행사경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시키는 게 달집 제작비는 1,530만 원인데 실제는 달집 제작비가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설비에 넣어 놓았지만 달집제작 재료구입비지요. 나무구입이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시켰던 경비는 또 인력이라든지 나머지 자재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하면 전년도 지출경비에 그대로 준해가지고 신규예산을 잡았는데 양쪽을 포함하면 달집 자체 제작경비는 실제로는, 달집제작, 본예산에 우리가 9,800만 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시설기반에 정월 대보름 축제 부분에 3,57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련 위원이 표현한 대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억 3,73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기반으로 뺐던 부분이 아주 인위적이라는 거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사시설 관련 시설비로 목을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달집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여기를 포함시켰어야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문화원 보조금으로 지출된 달집 제작비 2,627만 4,000원, 금년도도 예산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았어요. 이 부분도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든지, 달집 제작하는 나무는 시설비에 들어가고 설치하는 부대경비들,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들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이게 목이 나눠질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