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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1본회의2001-07-10

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강영자의원, 송인국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지만 재해는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는 점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다같이 유비무환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인데, 특히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공단의 유독성 악취와 폐수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이 위험수위에 오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수돗물에 아직 그 유·무해가 검증되지 않은 불소의 투입으로 또 그 인재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과 과천에서 불소화사업이 찬반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불소화사업의 촉구대회와 녹색연합등의 반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충치예방의 효과와 지난해의 국내 12세어린이의 충치가 28년 전인 1972년도보다 5.5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 본다면 ’72년 전에 불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왜 충치가 적었는가에 대한 답변과 또 그 인체의 유·무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불소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충치를 예방할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강제된 의료행위이며, 또 먼저 그 유·무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 검증도 없이 최초로 이 불소의 사업을 시행한 미국 학자들과 영국, 불란서, 스웨덴, 일본 등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소화사업을 확대 실시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러나 그 유권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반대국민연대의 그 요청에는 ‘직접 세계보건기구 등의 관계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은 ’81년도에 경상남도 진해시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과 포항, 청주, 과천 등의 48개 지역으로 우리 인구의 15%인 720만명이 불소화사업이 정수장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불소화 원료가 원자탄의 핵심원료이며, 또 발암물질일 수도 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섭취량이 우리 체내에 절반 가량이 축적이 된다는 주장이며, 이런 독극물을 확실한 검증도 없이 성급한 시설과 투입으로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대전과 김포에서 이미 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31일 울산환경보건연구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야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했는데 거기에서는 0.8㎎이 검출되었고, 방어진과 선암에는 투입을 하지 않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소를 투입한 회야정수장과 선암과 방어진정수장 식수를 사용한 초등학생들이 충치발생률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속담에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소가 약인지 독인지 분명히 시민에게 밝혀 주시고, 그 유해성 여부가 확실히 검증될 때까지 이 불소화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송인국의원) - 일산유원지개발지구의부당한하수도요금징수와개발방안에관한발언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사업지구의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과 해결방안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83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공공하수도의 개념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조1항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수도법 제2조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요금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유원지 지구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도 관망도를 보면 울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가정집의 배수시설도 공공하수도에 상당하는 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도 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유원지지역 일부는 상수도시설도 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은 곳은 당연히 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하수도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성토 및 건의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울산시민이면서 일산유원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하수도 관망도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의 그림이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집행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일산유원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시설은 향후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산유원지개발지구내 하수도요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원칙 없는 일산유원지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도 억울한데 하수도요금까지 왜 납부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입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유원지개발과 시설을 설치하여야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의 하수구를 공공하수도라고 하면 이는 울산광역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절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완공 후에 하수도시설을 갖춘 다음 그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7월11일 오후2시에 동구청 대강당에서 ‘일산유원지 사업해결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정몽준 국회의원사무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동구의회, 사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 송인국의원 두 분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국장께서는 향후 서로 의견제시와 의견교환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9일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6월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호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우리 본부의 몇 몇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어디 가서 명함을 하나 내놓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종합건설본부의 막중한 이 업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걱정 또한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본부에 추진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지를 모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 본부가 앞으로 거듭 태어나는 종합건설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지난 7월2일 집회공고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일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4일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결산 4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 청원 1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먼저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건 1건입니다. 강석구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북구 중산동 지역의 도시계획세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면제를 요구하는 청원건은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강석구의원으로부터 신항만 민자유치 방안 등에 관한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김광수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26일 제출된 대곡댐 및 사연댐주변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배제를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의 답변서가 7월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1회울산광역시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회울산광역시제1차정례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조용수의원, 조규대의원, 이수만의원, 강영자의원, 차현철의원, 이종범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대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안건심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본 의견청취의건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게 된 사유는 서생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산시 기장군과 동일한 사안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28일 의회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였으므로 우리시는 부산시와 신청시기를 공조해야 하며 특히,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7월14일부로 위촉 종료됨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 건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지역은 1971년12월29부터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겪어온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1999년9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5.281㎢에 해당하는 서생면 전역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울산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의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서- 《세부도시계획결정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세부도시계획을 조기 수립하되, 규제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농공단지 등의 지정을 검토하기 바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4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조용수의원, 이수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