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22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교통문화 정착, 교통 특별대책 업무추진에 301-14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82만원, 90만원, 각각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301-14가 기타 보상금인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문화 정착 같은 경우에는 포상 조례로 추진 근거를 두셨고, 교통 특별대책 업무추진은 추진 근거를 대구광역시 교통 특별추진 대책으로 근거를 두셨거든요. 포상 조례는 보면 포상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조례이고,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 교통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보상비에 추진 근거로는 포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견인 대행비 같은 경우는 301-14 설정에 1번에 맞는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도 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 대책이 법령 또는 조례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