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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무열 의원 발언

42회 제2본회의2001-09-18

김무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규대의원, 간사에는 강영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배부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으로 부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북구중산동지역의도시계획세 부과면제에따른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북구중산동지역의하수도사용료부과유보에따른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2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송시상의원과 김헌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송시상의원입니다. 며칠 전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으리라 예상되므로 이럴 때일수록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제위기도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심완구 시장의 신병치료로 부재중인 울산시정을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울산시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각 지방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후보 예정자들을 보도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지만 때 이른 선거열기로 힘들게 찾아온 월드컵개최에 차질을 빚게 되고, 가뜩이나 시장이 공석인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는 결코 울산발전이나 시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선거열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언론은 시민여론을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아 내년 월드컵을 반드시 울산발전의 계기로 삼기로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최근에 일어난 공직비리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한 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기에는 시민들이 받은 충격이 크고, 청렴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받은 상처 또한 매우 큽니다. 비리가 발생된 뒤에도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시민들인 동시에 공무원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 개혁의식과 자정운동을 펼쳐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안인 태광, 대한화섬 노사분규가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되어 10일부터 정상조업을 재개하였다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시내버스 노사분규는 해결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노사는 양보와 타협의 미덕으로 하루빨리 노사분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심완구 시장이 부재중인데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그리고 당면업무 등 원활한 시정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이 부재중인 이때에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용역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재원이나 국가보조금으로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되 새로운 중요사업은 내년에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 유념하여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있어 모 일간지 칼럼에 ‘2세 교육이 바로 서야 하는데 사제지간의 종전의 학교분위기는 간곳 없고, 교권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있어 참교육을 한다고 전교조, 한교조, 교총 등 3파로 분열되어 학생은 놀자판, 교사는 죽을판, 교실은 난장판, 교무실은 싸움판, 교감은 눈치판, 교장은 미칠판’이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홍명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울산지역의 교권은 과연 어떠한지? 교육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도 더욱 정진할 때라 믿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최만규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교육감이하 교육공무원들에게 보다 헌신적 노력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울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심완구 시장의 빠른 쾌유를 시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98년부터 온 국민을 고통속에 빠뜨린 IMF자금을 지난 8월23일 조기 상환함에 따라 3년8개월 동안 잃어버린 경제주권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로 수 천명이 사망하고 세계경제는 공황상태마저 빚고 있으며, 미국의 테러행위에 대한 전쟁선포로 전세계는 전운에 휩싸여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도시인 우리시도 더욱 어려워지리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대중교통수단인 남진· 학성·신도 3개사의 시내버스 노사분규가 지난 7월15일 발생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시와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시내버스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서비스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노사분규가 발생되면 일반회사의 노사분규와는 달리 당사자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경제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마저 크게 손상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입은 시내버스 노사분규가 노사모두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여 조기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감정의 대립양상마저 나타나 더 이상 노사양측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번 노사분규사태를 행정이나 공권력에서는 강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내년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시민모두 한마음으로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도 그릇된 노사문화로 내년 월드컵대회를 과연 차질없이 치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시와 관계기관이 입은 시내버스 노사분규를 더 이상 노사 양측에 맡기거나 소극적인 중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노사양측도 장기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분규로 내 가족과 이웃들이 두 달이 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갈등과 대립보다는 양보와 대화로 하루빨리 노사분규를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대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울상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8%인 549억원이 증액된 7,55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 내역은 국가부담수입 61억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37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이 450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변동내역은 학교교육비가550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요구액의 0.4%인 1억9,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교육청 교육장 관사임차료 8,000만원, 신설학교 용역비 영취초등학교 6,000만원, 사무실 구조변경시설비 2,500만원은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내환경개선용품, 액자, 화분구입비 800만원, 교육감실 수선비 250만원,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수당 250만원, 신설학교 시설결정고시 용역비 6개교 1,6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학급증설, 교실증축 및 학교 신설비 450억700만원을 2002년 상환예정으로 제출되어 심사한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교실증축 147실 및 학교신설 6개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계상함으로서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액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추경예산에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이나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시에 많은 신설학교 부지확보와 시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설하는 가칭 반구고등학교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예정지의 지가가 고가이고 도심지로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당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이었으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 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집행단계에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낭비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바른 인성을 키우며 창의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예산심의·의결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지역의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사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서울사무소의 사무 중 본청과 다소 중복 수행해 오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및 수출진흥관련 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연락·지원 등 협조기능을 주로 수행토록 하여 지원 및 지도·감독 부서가 경제통상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소관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중 제2호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서울사무소를 신설 삽입하고, 제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사무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2001년도 감축인원 23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감축인원 중 한시정원의 일부가 포함되어 조례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보상관련 2명과 월드컵 준비 등 8명의 한시정원 10명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제3항에 상수도사업은 본부와 지역사업소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질검사실은 지리적인 여건과 수질연구 등을 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질연구소로 변경하고 현행 지역사업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하부기관의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소체제의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조례로서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추가와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감면 등을 위한 허가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수수료 징수사무의 적정을 위하여 민원사무명의 명확한 구분, 신설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미정비로 인해 법령과 불부합 하는 일부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장학금 지급 목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현실적인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시험출제에 따른 보상을 문제당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시험문제의 질 향상 및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은 2000년11월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비용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대학교 및 지구내 입주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창업 열기확산과 기업의 자생력을 육성·발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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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8월10과 8월18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체납금액의 12/1000를 60개월간 중가산하며, 회야하수처리장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울주군수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건은 기업체 및 대량 수용가의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고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대비하여 울주군 관할은 울주군수에게 양산시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에 업무를 관장토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전문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변경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설화장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024호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아동위원은 구·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에 관하여는 2001년9월29일부터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민단체의 행정참여는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과정에서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사무가 2001년6월30일부터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자동차 운전부분은 삭제하고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한 사항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사항인 신설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 “권한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며, 각 개별법인 소방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 법률 등과 상충되므로 안 제2조제3항 ②항의 “보상대책 수립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및 교습장소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활동 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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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에 제정조례안 4건과 개정조례안 5건으로 이중 6건은 원안심사하고, 3건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 간사와 실무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소관부서와 위원회 명칭에 맞도록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간사는 담당사무와 위원회 명칭에 맞게 경제정책과장에서 물가대책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도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에서 물가대책사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소관부서와 위원회 명칭에 맞도록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소관부서와 위원회 명칭에 맞게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에서 유통산업분쟁조정사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법에 규정된 “제2종 어항”이 2001년1월29일 “지방어항”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2종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부는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국가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도 시장 자문역활을 담당해온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어항명칭을 변경하고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국가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홍수피해 등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 분야 24개 사업의 인?허가시 재해영향평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의 직위가 위원회 명칭과 상이한 방재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사무와 위원회 명칭에 맞도록 재해업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으로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물류정책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울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산업물동량이 많고 해양과 육로를 잇는 교통요충지로서, 향후 국제물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담당해온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물류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위촉 대상에 대의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내에서 기존 건물의 증축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으로부터 2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를 기존 건축조례에서 규정했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환원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관지구 지정전에 건축된 건물의 증축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경우 건물 형태가 계단식 형태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노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300퍼센트 이하로 환원시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제정된 도시개발법의 위임을 받아 도시개발 구역지정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합정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합의 정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방법으로 공보게시방법과 개별통지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지역주민의 알권리신장을 위하여 3개 조항 모두 동시에 실시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지역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분양 받는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방법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으로 규정된 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로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중 선진기술에 뒤떨어지거나 이미 보편화된 PET온실과 표준축사를 삭제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PET온실은 농가에 보급할 신진기술로 적합하지 않고 표준축사는 이미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까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치 않으며, 농촌지도소장은 직제명칭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건의 제정조례안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 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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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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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인국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건입니다. 먼저 2001년6월까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201억4,600만원인데 체납사유와 체납업체, 징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하수도사용료 징수계획액은 약 163억원인데 징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과제외지역은 어디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하수도사용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제외지역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개발지구내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41회 제1차 정례회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과 해결방안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아 다시 서면질문을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당성과 환불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1조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에 의거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법함에 의한 부과근거를 보면 하수도법 제21조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하수도법 제2조 2항에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이 개발지구내의 “공공하수도”라고 칭하는 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어떠한 설치와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울산시에는 이 지구의 하수도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 공공하수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의 하수도관망도를 보면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가정집의 배수시설도 공공하수도에 상당하는 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리도 하지 않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지며 잘못된 하수도 정책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구를 공공하수도라 할 수 없는 몇 가지 근거제시와 근거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첫째, 울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망도를 보면 공공하수도에 상당하는 시설이라고 표기해 놓은 곳 다수가 개인사유지안에 계획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소유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 159-2번지 이종식 외 다수의 소유주와 합의 및 사용료를 지불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도 개별상수도시설이 없어 공동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 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상수도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하수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상수도와 하수구도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바다로 바로 배출시키는 정인환외 고늘지역 전체 거주민이 생활하는 곳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다가 중도에 면제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이 지역은 울산시가 공공하수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70년 건교부고시로 철거지역으로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공공하수도계획과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이중적인 사업을 허용하였다면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만일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장기적 하수도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민원 해결책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 즉 하수처리장을 거치게 만드는 계획인데 철거지역은 이러한 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현재 관망도에 표기된 하수도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검증을 해서 바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1단계 공사로 인하여 우수의 흐름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곳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 제시할 도면 및 사진과 같이 공공하수도시설이 아닌 곳을 공공하수도라고 표기한 이곳을 80%이상의 주민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공공하수도라 하여 주민들에게 유원지 미개발과 함께 하수도사용료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이 지역의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지역은 1983년 울산시공고 제362호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 이때부터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다가 울산시 기초의회 때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 부과가 면제되었다가 1996년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다시 징수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세도 함께 이의를 제기해서 ’92~’96년까지 부과분에 대한 925건 1,739만원을 김세원 외 전체의 주민이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칙 없는 행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다시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울산전역의 하수도 사용료부과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발지역에 ’96년10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월 그리고 총 징수액은 얼마이며,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을 환불할 의향과 향후 감면할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면 및 사진설명) 둘째,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의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투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장님, 동료의원님, 또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초대의회 때부터 전·현직의원님들께서 정말 줄기차게 개발의 문제제기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아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충정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일산유원지주식회사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사업자인 한진중공업의 협약위반사항에 대한 대책과 관계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단계 개발지구의 사유지와 체비지면적을 2000년6월부터 현재까지 울산시장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비과세된 세액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인지, 울산시인지, 비과세된 세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현황은, 또 소유권이전을 실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호텔 및 콘도, 종합상가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70년 위락지구로 결정되어 ’86년 사업자로 울산시에서 선주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업자는 전국을 무대삼아 환상의 조성계획 도면으로 토지선매 행위를 하였으며, 울산시는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선매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여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후 개발이 표류하다가 ’89년 사업자를 한일개발로 변경하였고 ’94년도 상호를 한일에서 한진으로 다시 변경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던 중 ’95년 지방선거 이전에 2단계사업을 한다고 보상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시 지방선거 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시민의 궐기와 시의원들의 단식투쟁으로 쟁취한 광역시 승격후, 그 당시 의회와 행정에서는 울산시가 공동 투자하는 3섹타방식의 특별협약체결로 일산유원지주식회사를 주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큰 홍보를 하면서 ’97년도 하반기에 설립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인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사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9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사업포기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업을 모델로 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당국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거짓홍보의 3섹타방식 이후, 본 의원의 질문 때 공영개발로 13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행정사무조사 중에 38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후는 4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가지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회에서는 김무열 의장님과 의원님의 협조로 2000년10월5일부터 2001년1월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왕성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동구민은 2000년12월7일 청원때 해양자원정비 및 지역 인프라확충을 위해 해양관광루트의 발굴과 연계한 관광위락사업개발, 이때 공업박물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행정사무조사 중에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서귀포 강정·중문유원지 개발사례 견학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요구사항을 시에 통보하였음에도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해 동구지역에서는 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5만명 서명운동과 지역거리 상가홍보 선전전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시민의 휴식, 유희공간을 개발하고자 정몽준 국회의원사무국,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동구지역 시·구의원, 지역·사회시민 3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행정에서는 개발방안에 대한 의지를 갖고 2001년9월 10일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912억원을 향후 투자한다고 소관 상임위에서 밝혔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부분적이나마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완구 시장님과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문제점과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때 ‘1, 2, 3단계 전체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행정에서는 올 상반기내로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특위가 종료된다면 다음 추경에서는 예산확보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총체적인 계획안도 상반기내까지는 주민과 의견수렴할 것은 하고 등등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대로 주민과 의견수렴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올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다음 추경때 1, 2단계와 울기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조성계획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토탄못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옆 1단계에 호텔, 모텔부지, 휴양시설, 편익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용지가 타당한 것인지? 또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그 주위인근에 휴양·편익시설 인·허가가 제한되어 개발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됨으로 학교용지를 계획에서 제외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개발계획을 보면 1, 2단계에 대한 개발계획이지 3단계에 대한 방안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계획은 기형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기공원내에 127세대 365명의 상가와 주거세대가 있고 성 끝지역마을은 241세대에 6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 수립과 투자시 이주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이주대책과 생존권보장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단계 7,000여평의 해상공원과 일산진마을 2만평과 토탄못지역에 계획된 59개의 유희시설 및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의 조성계획변경은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 지역에 본 의원이 주민과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우측바다 1만5,000평을 해상공원으로 지정하고, 1906년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건립한 울기등대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로 군부대를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여 그 위치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원묘지 지역에 2단계에서 미비한 유희시설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휴양시설단지로 하여 성 끝마을과 슬도섬을 연계한 위락시설 개발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왕암지역에는 미래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해녀촌을 만들고 그 지역에 지표조사는 안했지만 현재 패총, 고인돌, 토기, 문무왕릉이 있다는 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여건의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잘 어우러진 이곳을 조성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하여 1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완구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무열

김무열의장

방청석에서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시간도 1시간 됐습니다마는 송인국의원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의 질문 중 공원 및 유원지관련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부시장이, 하수도관련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동안 많은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 등 부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시고, 특히 시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주신데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시장님부재기간동안 광역행정수행에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시정에 대하여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송인국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 방향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및 공원 투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원지는 5개 지구에 총면적 333만3,000㎡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유원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구는 2개소이고, 나머지 3개소는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유원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2개소는 자수정유원지와 일산유원지이며, 자수정유원지의 경우 한국자수정관광주식회사에서 ’87년6월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종합휴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쇼핑센터 등 39개 시설에 155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6월30일 완공목표로 추진하던 중인 2000년3월4일에기존의 위락시설을 유원지로 결정하였는데 현재 공정은 64%입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는 전체면적 77만8,000㎡ 중 1단계 36만4,000㎡는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에서 46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단계 41만4,000㎡는 민간사업 시행자의 포기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일산진 본부락 2만평과 토탄못지역 6만2,000평은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시 유원지에서 제척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만 일산진마을 2만평에 대하여는 유원지지구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일산진마을 입구의 4,200평은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탄못지역에는 이주택지 및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외 기반시설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의 기능을 제고하고 유원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변도로를 확장하고 일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함께 일산유원지의 장래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난 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일산유원지개발만 해도 915억원이 소요되기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개발상태인 울산온천유원지, 강동유원지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진하유원지는 백사장으로서 유원지 기능이 사실상 불가한 여건이나 진하지구 전체가 유원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하해수욕장주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원 투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은 총 357개소에 3,200만6,000㎡이며 이 중 167개소 49만㎡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조성 중인 공원은 6개소, 1,327만3,000㎡, 조성이 되지 않는 곳이 184개소 1,824만3,000㎡이며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울산대공원 외 173개소에 민자 719억원을 포함해서 2,70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의 사업계획과 실적, 한진중공업의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과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70년3월30일 위락지구로 건설교통부고시 제152호로 시설결정되어 민간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에 사업시행허가를 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당시 시공회사인 한일개발로 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한일개발은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업체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우리 시로서는 유원지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년9월27일 울산시와 한진중공업간에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하고 ’97년12월31일에 본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IMF 등으로 인해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 ’99년1월19일 사업착수도 못한 채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1단계사업 및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한진중공업과의 2단계사업 특별협약서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1단계사업 지구 내에 한진중공업 지분토지 2만3,000평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은 없으나 특별협약에 의거 사업포기로 인한 민원 등이 해결된 후 법적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단계 토지가 울산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종합토지세 세입이 없으며, 비과세된 세액이 얼마인지와 소급해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현황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준공토지는 총 246필지 11만평으로 이 중 현물로 보상키로 한 토지는 117필지 3만2,000평이며 선주기업 및 선투자자 지분토지가 77필지 3만평, 한진중공업 지분토지 28필지 2만3,000평, 공공용지가 24필지 2만5,000평입니다. 이 중 현물보상토지는 토지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73%인 94필지 2만3,000평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3필지 9,000평도 토지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주기업과 한진중공업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 시로 등기된 선주기업 및 선투자자 지분토지 77필지 3만평 전체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청구권 가압류·가처분 등이 결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므로 2001년2월22일 울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및 가압류·가처분 해제소송을 제기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지분토지 28필지 2만3,000평은 2단계사업 포기로 인한 특별협약사항 위반으로 우리 시가 소유권이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로 등기되어 있는 246필지 36만4,000㎡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추정세액은 1,800만원이며, 2000년3월에 우리 시로 촉탁등기되어 과세기준일이 2000년6월1일이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상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별로 매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 의견수렴 내용과 다음 추경때 1, 2단계와 울기공원조성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시행자의 포기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2단계사업의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일산진본부락 2만평과 토탄못지역 6만2,000평을 유원지에서 제척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울기공원 및 유원지조성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내년도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탄못지역의 학교용지 입지타당성 및 울기공원, 2단계지역 조성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탄못지역의 개발계획시 학교용지로서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고 난 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 주민공청회 및 입지여건 분석 등을 통해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한 사항, 동구지역 전체 학교시설의 부족문제 그리고 개발구역내 토지이용계획 등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울기공원 및 일산유원지 2단계 조성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 문화재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산유원지에서 부족한 시설을 울기공원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이 일체가 되어 1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기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래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송인국의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 체납업체,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등 7개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 및 체납업체,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말까지의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총 체납액은 201억6,0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가 15억9,000만원이며, 원인자부담금이 185억7,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주된 체납은 현재 소송계류 중인 SK의 체납액 8억7,000만원이 전체 체납액의 55%에 해당하며, 나머지 7억2,000만원은 개인별 체납액으로 6만3,200건으로서 한 건당 평균 1만1,000원 정도의 단순체납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양산·웅상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납액이 86억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42%에 해당되고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1억원은 남외운동장지구, 삼산본동지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액으로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일반 건축물의 체납액이 15건에 1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재산압류 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구획정리조합 및 사업시공사 대표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제외 지역과 부과가 제외되는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와 남구는 전 지역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주전동과 울기등대 마을이 부과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전동의 경우는 도시계획상 비시가지구역인 그린벨트지역이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처리구역설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가 되지 아니하였고, 일산동의 울기등대 마을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부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북구와 울주군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구역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배수구역 또는 처리예정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는 되었으나 실제로 공공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으로서 부과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는 농소, 강동 일부 자연부락이 해당되고, 울주군은 상북, 두서, 웅촌, 온산, 서생 온양, 청량, 범서, 언양, 삼남 중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비시가지구역인 두동과 삼동지역은 하수도사용개시공고가 되지 않아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다시 검증하여 부과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인하여 민원이발생된 지역은 북구 농소지역으로 이 지역은 금년 3월15일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가 되어 지난 8월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농소지역은 신규부과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를 실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가 되도록 현지조사를 거쳐 부과함에 따라 부과에 따른 서면상의 이의신청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납기내에 징수율이 88.4%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부과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현지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 개발지구내 일산진마을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유지에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진마을 내에 하수관거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9년까지 네 차례에걸쳐 하수도신설공사 및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하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준설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유지 공공하수도설치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공유시설의 관리자는 개인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도설치 당시 소유주와 사전협의 내지는 동의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 개발지구내에는 개별 상수도시설이 없어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도설치가 가능한지와 철거지역의 공공하수도 계획과 예산투자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상수도시설이 없고, 또한 철거예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개별 상수도는 없더라도 공동수도 또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 생활하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도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 있어서도 설령 철거예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한은 주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산진마을에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던 중 초대의회때 문제제기를 하여 요금부과가 면제되었다가 ’96년부터 다시 징수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진마을은 ’83년9월15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가 되고 ’90년9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었는데 최초부과 당시에는 공동수도 13전 중에서 1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나머지 12전이 업무착오로 부과에서 누락되어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6년도에 부과누락사항이 확인됨에 따라서 ’96년12월부터 현재까지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급수중지 등의 사유에 대하여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철거예정지역이라 하여 면제하여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환경오염지구 철거대상지역 등 우리 시 전체 각종 행위제한지역인 철거예정지역 등에 대하여도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해준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산진마을에 대한 ’96년10월부터 연도별 총 징수액은 얼마이며, 하수도사용료를 환불할 의향과 향후 감면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진마을에 대한 ’96년부터 2000년까지 의 부과금액은 총 2,490만원으로 그 내역은 ’96년도 85만9,000원, ’97년도 460만원, ’98년도 477만6,000원, ’99년도 724만2,000원, 2000년도 742만5,000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일산진마을 내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또는 관리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오수를 원활히 배제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와 개·보수, 준설사업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공하수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하수도사용료는 울산시 전역에 동일한 적용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일산유원지지구 미개발문제로 인한 일산진마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환불 또는 감액은 어려운 실정이나 만에 하나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으로 오수를 바다 등으로 바로 배출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일산진본부락의 주민들과 협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설치관리를 하고 또한 공공하수도라고 표기한 그 사유지에 어떠한 소유주와 언제 협의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유원지 1단계에 오수분뇨처리장건에 대해서도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단계에 오수분뇨처리장은 특별협약변경때 약정사실이 있고, 또한 현재 1단계에 동구청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 시설관리를 향후에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또한 향후에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그 부지는 약 1,000여평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애물단지로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철거를 비롯한 폐쇄할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개발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담당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안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악순환만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의원들 앞에서 보고, 검토 말씀으로서 꼭 지방선거 1년 전에 하겠다고 해요. 전례를 보면 ’95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94년도에 보상을 주고 보상공고 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96년도에 사업포기를 해요. ’98년도에 지방선거 놔두고 ’97년도에 3섹터방식으로 한다고 큰 홍보를 하면서 선거 끝나고 또 사업포기를 해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예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은 정말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 지역은 어풍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좋아서 임금이 쉬었다 갈 정도로 어풍대를 비롯한 민섬, 총각바위, 처녀바위, 용굴, 댕바위, 목장이 있고 마성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는 성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과 종합적으로 연관된 1, 2, 3단계의 조성계획을 해서 단계별 구분 없이 그 안과 연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과 함께 사업비를 원만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꼭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방안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보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성계획과 연관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2002년도에는 해안도로 확장계획을 포함한 일산유원지 2단계 사업지구인 고늘지역에 대한 세부시설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울기공원의 조성계획 용역이 함께 추진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업도 해 봐야 기형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척되고자 하는 일산진본부락의 지구단위계획과 토탄못 마을지역에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향후의 기본계획과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기본계획 이후에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건과 관계되어서 17일 바로 어제입니다. 11시30분에 동구청장실에서 동구지역 시의원 세 분과 의장, 부의장, 동구청장, 부구청장, 동구청 국장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일산유원지 울기공원에 대한 용역비 7억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한 시간 넘게 했습니다. 또 그 이후 오후 2시에 동구청 회의실에서 동구개발계획방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 시간 이후에 15시에, 5만명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개발대책위원회 공동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다, 동구 전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송인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진부락내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주민과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10년이상된 시설로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설은 일산유원지 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가된 시설이 아니고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설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방어진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산유원지 내의 오수도 방어진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은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하면은 중계펌프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안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송인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큰 원인은 시행공사업체의 사업포기하고 그 이후에 소송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저희들은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자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시켰는데 특히 송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울기공원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좀 하고 개발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울기공원 포함해서 유원지하고 한꺼번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사업의 시행문제는 아까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유원지에 915억원 들고, 울기공원에 사유지도 있고 해서 보상비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설치비 이런 것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시행문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기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5일간의 계속된 일정속에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