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건입니다. 먼저 2001년6월까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201억4,600만원인데 체납사유와 체납업체, 징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하수도사용료 징수계획액은 약 163억원인데 징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과제외지역은 어디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하수도사용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제외지역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개발지구내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41회 제1차 정례회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과 해결방안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아 다시 서면질문을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당성과 환불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1조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에 의거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법함에 의한 부과근거를 보면 하수도법 제21조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하수도법 제2조 2항에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이 개발지구내의 “공공하수도”라고 칭하는 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어떠한 설치와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울산시에는 이 지구의 하수도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 공공하수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의 하수도관망도를 보면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가정집의 배수시설도 공공하수도에 상당하는 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리도 하지 않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지며 잘못된 하수도 정책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구를 공공하수도라 할 수 없는 몇 가지 근거제시와 근거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첫째, 울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망도를 보면 공공하수도에 상당하는 시설이라고 표기해 놓은 곳 다수가 개인사유지안에 계획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소유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 159-2번지 이종식 외 다수의 소유주와 합의 및 사용료를 지불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도 개별상수도시설이 없어 공동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 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상수도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하수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상수도와 하수구도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바다로 바로 배출시키는 정인환외 고늘지역 전체 거주민이 생활하는 곳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다가 중도에 면제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이 지역은 울산시가 공공하수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70년 건교부고시로 철거지역으로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공공하수도계획과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이중적인 사업을 허용하였다면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만일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장기적 하수도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민원 해결책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 즉 하수처리장을 거치게 만드는 계획인데 철거지역은 이러한 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현재 관망도에 표기된 하수도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검증을 해서 바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1단계 공사로 인하여 우수의 흐름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곳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 제시할 도면 및 사진과 같이 공공하수도시설이 아닌 곳을 공공하수도라고 표기한 이곳을 80%이상의 주민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공공하수도라 하여 주민들에게 유원지 미개발과 함께 하수도사용료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이 지역의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지역은 1983년 울산시공고 제362호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 이때부터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다가 울산시 기초의회 때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 부과가 면제되었다가 1996년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다시 징수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세도 함께 이의를 제기해서 ’92~’96년까지 부과분에 대한 925건 1,739만원을 김세원 외 전체의 주민이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칙 없는 행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다시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울산전역의 하수도 사용료부과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발지역에 ’96년10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월 그리고 총 징수액은 얼마이며,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을 환불할 의향과 향후 감면할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면 및 사진설명) 둘째,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의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투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장님, 동료의원님, 또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초대의회 때부터 전·현직의원님들께서 정말 줄기차게 개발의 문제제기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아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충정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일산유원지주식회사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사업자인 한진중공업의 협약위반사항에 대한 대책과 관계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단계 개발지구의 사유지와 체비지면적을 2000년6월부터 현재까지 울산시장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비과세된 세액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인지, 울산시인지, 비과세된 세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현황은, 또 소유권이전을 실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호텔 및 콘도, 종합상가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70년 위락지구로 결정되어 ’86년 사업자로 울산시에서 선주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업자는 전국을 무대삼아 환상의 조성계획 도면으로 토지선매 행위를 하였으며, 울산시는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선매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여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후 개발이 표류하다가 ’89년 사업자를 한일개발로 변경하였고 ’94년도 상호를 한일에서 한진으로 다시 변경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던 중 ’95년 지방선거 이전에 2단계사업을 한다고 보상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시 지방선거 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시민의 궐기와 시의원들의 단식투쟁으로 쟁취한 광역시 승격후, 그 당시 의회와 행정에서는 울산시가 공동 투자하는 3섹타방식의 특별협약체결로 일산유원지주식회사를 주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큰 홍보를 하면서 ’97년도 하반기에 설립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인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사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9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사업포기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업을 모델로 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당국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거짓홍보의 3섹타방식 이후, 본 의원의 질문 때 공영개발로 13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행정사무조사 중에 38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후는 4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가지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회에서는 김무열 의장님과 의원님의 협조로 2000년10월5일부터 2001년1월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왕성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동구민은 2000년12월7일 청원때 해양자원정비 및 지역 인프라확충을 위해 해양관광루트의 발굴과 연계한 관광위락사업개발, 이때 공업박물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행정사무조사 중에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서귀포 강정·중문유원지 개발사례 견학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요구사항을 시에 통보하였음에도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해 동구지역에서는 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5만명 서명운동과 지역거리 상가홍보 선전전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시민의 휴식, 유희공간을 개발하고자 정몽준 국회의원사무국,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동구지역 시·구의원, 지역·사회시민 3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행정에서는 개발방안에 대한 의지를 갖고 2001년9월 10일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912억원을 향후 투자한다고 소관 상임위에서 밝혔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부분적이나마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완구 시장님과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문제점과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때 ‘1, 2, 3단계 전체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행정에서는 올 상반기내로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특위가 종료된다면 다음 추경에서는 예산확보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총체적인 계획안도 상반기내까지는 주민과 의견수렴할 것은 하고 등등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대로 주민과 의견수렴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올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다음 추경때 1, 2단계와 울기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조성계획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토탄못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옆 1단계에 호텔, 모텔부지, 휴양시설, 편익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용지가 타당한 것인지? 또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그 주위인근에 휴양·편익시설 인·허가가 제한되어 개발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됨으로 학교용지를 계획에서 제외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개발계획을 보면 1, 2단계에 대한 개발계획이지 3단계에 대한 방안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계획은 기형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기공원내에 127세대 365명의 상가와 주거세대가 있고 성 끝지역마을은 241세대에 6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 수립과 투자시 이주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이주대책과 생존권보장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단계 7,000여평의 해상공원과 일산진마을 2만평과 토탄못지역에 계획된 59개의 유희시설 및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의 조성계획변경은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 지역에 본 의원이 주민과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우측바다 1만5,000평을 해상공원으로 지정하고, 1906년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건립한 울기등대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로 군부대를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여 그 위치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원묘지 지역에 2단계에서 미비한 유희시설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휴양시설단지로 하여 성 끝마을과 슬도섬을 연계한 위락시설 개발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왕암지역에는 미래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해녀촌을 만들고 그 지역에 지표조사는 안했지만 현재 패총, 고인돌, 토기, 문무왕릉이 있다는 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여건의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잘 어우러진 이곳을 조성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하여 1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완구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