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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7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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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김상수·황미상·임현수·안치용·김길수·강영웅·박은선·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8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등의 징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