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16조 2항과 3항을 보면 특히 3항 같은 데는 ‘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와 ‘한다’ 내용은 비슷한데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강제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는 협의하는 거고 ‘한다’는 거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이건 집행부의 권한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법령에도 이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17조에도 위반되고, 16조에도 준용 불가고. 만드시면서 법령이야 다 보셨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거시는 민의도. 다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갈등과 협의가 다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야 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오면 시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이라는 고유 권한 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이런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