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유진선,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정책의 검토, 인·허가, 수립 등을 포함한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