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 멘토-멘티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301-14 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조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준에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14를 쓸 수 있거든요. 조례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근거라고 말씀하신 게 8조에 예산의 지원 등 해서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충족과 의무이행 등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멘토-멘티사업도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강사비 재료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 다른 추진근거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