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로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공사의 내부 운영 내규 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규가 과연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가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제는 되는 사유가 용인도시공사의 운영 내규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공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돼서 우리가 용인도시공사 외에 또 다른 출자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조례에서 의미가 없어서 내용을 뺐다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하나는 기술자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광역단체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특례시라는 게 생겨나다 보니 이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다 보니 이 심의위원회가 특례시로 내려온 건데.
사실 우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유사 위원회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유사 위원회를 합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구분이 애매모호한 2개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운영에 있어서의 측면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위원회를 조금 더 유사한 위원회들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사실 특례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례시답게 위원회를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폐기하고 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례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