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건의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건의안 등 2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김철욱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반대에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들은 잠시 후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건재 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5회울산광역시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강영자의원과 이병우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200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해가 여러분과 울산의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빕니다. 세계는 올해의 가장 큰 사건으로 뉴욕 쌍둥이건물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을 꼽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탈레반정권이 붕괴되고 빈라덴의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궤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테러학자들은 진짜 테러는 이제부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빈라덴의 알카에다 캠프에서 테러훈련을 마치고 세계 각국에 은신 중인 조직망과 지하드(성전)를 외치는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의 무차별 살육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다 초점을 맞출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본선에서 미국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게 되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은 경기장과 그에 따르는 모든 시설은 물론 그 완벽한 진행과 함께 각국 선수들과 축구팬들의 신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오랜 맹방인데다 그 보복을 지원하였고, 또 우리나라를 다녀간 많은 아립인들에 대한 학대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테러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난 ’72년 뮌헨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 등 16명이 테러범들에게 살해된 그 참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테러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11월15일 어느 일간신문은 ‘울산항 테러 무방비’라는 제하에서 테러리스트의 잠입이 가장 우려되는 항만부두에 그 장비인력은 물론 보안등과 보안울타리가 전무하거나 유명무실, 그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울산은 곳곳에 원자로가 산재하고, 또 여객기가 국내 최대의 화학공단 상공을 비행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대형 테러의 위험성을 더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은 이 월드컵 행사비만도 2002년 당초예산에 수십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그 총체적인 취약점을 점검하고, 또 유사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4억9,000여만원을 들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화학테러 실험실을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그 본격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경악케 한 그 탄저균 등의 생화학 물질에 의한 테러에 대비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미국 중앙정보국(GIA)과의 긴밀한 협조로 테러범들의 입국을 원천봉쇄 할 계획이지만, 우리 시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범시민 차원의 대 테러전선 구축이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측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충분히 대비했을 때 우리 울산의 자존심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울산광역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벌써 4년이 넘었고, 예산 총 규모가 1조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엄청난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이 울산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 순위별로 쓰여져야 지극히 마땅할 것인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느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환경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은 왜 매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왜, 항상 홀대해서 옛날 기초 시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울산이 전국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은 없으면서 ‘울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먼저 연상하는 것이 공업도시이고, 공해가 심한 도시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중앙에 있는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임직원은 울산근무 발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공해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울산공해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공해극복에 예산을 투입해 봐야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관장의 임기 중 업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공해문제가 조금도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든 간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선거직 기관장들은 모두들 환경문제를 제일 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에서 아주 홀대했다는 환경부분 예산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감사시 울산환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장의 답변은 수질과 대기질 개선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예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오수관 공사는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정화는 물론 모든 하천과 바다연안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기초시인 울산시에서 ’94년부터 시행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당시 추진상황을 보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 그 해 ’98년도에 다시 공사기간을 2003년까지 5년간을 더 연장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사정으로 보아 도저히 2003년까지 마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2000년도에 와서 또다시 공사기간을 2004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하더니만 내년도 울산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해서 2005년도에 모두 마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이 지난 금년도말 현재까지의 공사진도가 57.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총 예산은 489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49%인 240억원 뿐이고, 앞으로 4년간 투입해야 할 예산이 247억원이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에 6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항상 후 순위로 밀리고 향후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어느 세월에 마쳐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대기질오염의 21.4%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입비 중 내년도 국비 11억2,5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는 한푼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악취배출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예정이던 악취자동감지경보시스템 설치비 9억원은 금년도, 내년도 모두 전액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가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 위임시 필요장비 구입비 6,500만원도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시행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공약한 쾌적한 울산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막막합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예산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기준 국비보조내역을 보면 울산은 420억원으로 대전 1,086억원, 광주 1,280억원으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비보조가 적은 원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시급히 확충하여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립노인치매병원 신축비 중 시비 12억6,100만원이 미 확보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도 일부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도 중요하고 도로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백만시민을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조속히 투자가 확대되기를 진정으로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4건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사항 11건을 발굴하여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코자 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건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중 주요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한엄수 제출 및 충실한 자료제출 촉구입니다. 건의사항은 대 시민의 의회방청을 통한 의정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지난 11월30일 의회홈페이지가 개통되어 많은 시민이 의회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http://www.council. ulsan.kr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자료와 전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200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추진 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속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실·과 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주요업무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75건으로서 이 중 시정요구 47건과 건의사항 28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은 시에서 대형공사장의 부실시공예방 등을 위하여 경험자 및 시민을 감시관으로 위촉한 시민감시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면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공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고,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숙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외국손님을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 및 숙박시설내의 편의시설, 관광안내 책자 등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범시민적 월드컵 붐 조성과 숙박업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수막 등을 지정 숙박업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방화관리자가 없는 노래방 및 휴게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업주와 종업원이 바뀌더라도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안전수첩을 제작 배부하는 등 소방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영자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강영자의원입니다.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과 복지정책, 상수도시책,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및 실시기관 등은 생략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주요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소관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 중 37개 사무가 2002년6월30일까지 지방위임이 결정되어 위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소요인력확보와 제반시설 및 관리능력 배양 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악취자동경보시스템 설치와 가정오수관연결공사 등 환경관련 사업이 예산확보 미흡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질소와 인에 대한 수질처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회야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2심 소송에서 방만한 준비로 패소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업무소홀을 지적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산림 식재수종에 대하여 경제수종을 연구·검토하여 식재함으로서 향후 산림자원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울산의 복지시설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고 국비지원도 적는 등 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복지시설확충 및 예산확보 등 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을 2001년4월30일까지 설치토록 하였으나 읍·면·동 등 관공서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등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적이 저조하여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하였고,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보육시설 확충과 시청 직장보육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는 상수도검침을 잘못하여 발생한 온산 덕신주공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침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물절약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하여 소규모댐 건설을 강력 추진토록 하고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소관으로는 환경부가 2000년 실시한 전국 155개의 하수처리장 평가에서 온산 및 회야하수처리장이 최하위를 기록한데 대하여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고교 평준화 이후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또한 기초학력신장을 위하여 중등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하여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의 사전업무협의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향후 교육현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증을 강화토록 하였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급식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한 조속 설치와 위생 등 급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라 많은 교실 신축 및 증축공사가 실시되고 있어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교육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교원정원 확보 등 교원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교원들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감사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감사처분기준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입니다.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1년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16건에 총 61건으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시민의 편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소득보존 대책을 요구하고 육성기금지원과 해외수출 농업을 적극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현장인 산업로 확장도로 개설구간을 방문하여 아스콘 포장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직접 코아뜨기를 실시하였으며, 상방사거리 지하차도공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 상류의 준설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지하매설물과 조수보호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하여 잔디생육상태와 비상발전기 가동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설계부실로 인하여 현대건설에 추가공사비 25억원을 지급하게 된 사유를 규명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요구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울산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35건, 건의사항 72건 등 총 20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1년도 민간위탁대상사무 중 여성회관은 2001년11월1일부터 민간위탁 시행되어 조직과 정원이 필요 없어졌으므로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회야하수처리장은 2001년12월30일까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어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되고 나면 조직 및 정원이 필요 없게 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호계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호계하수처리장을 2001년12월 말경 우리 시에서 시설물 인수할 예정이므로 시설물 인수 후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2년도의 민간위탁대상사무에 호계하수처리장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의 제4전시장이 2001년11월23일 개장됨에 따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정보화 촉진 및 가축위생연구의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과 투자심사전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지방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2002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등 공익목적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굴화2택지개발 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가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범서읍의 경계에 위치하여 지구내 일부 공동주택 건물 2블럭이 2개의 자치단체 구역에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과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주택건설사업 준공 2002년9월 예정 전에 구·군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자치단체간 경계에 걸치는 공동주택단지 2블럭은 어느 하나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야 주민불편사항해소 및 행정수행이 원활하므로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9일과 16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8월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보장 및 활동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이직을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보건증진 및 사회활동 위축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2학년도 학교신설과 위치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3월1일 개원 예정인 동천유치원외 8개교, 9월1일 개교 예정인 도산초등학교외 1개교의 신설과 읍승격 및 구획정리 등으로 15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학교명 제명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창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교명선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선정된 교명이 타당성이 있어 원안대로 하고 학교위치의 주소에 있어 법정동 대신 행정동을 표시한 학교가 있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학교의 주소는 법정동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행정편의를 위하여 통합한 야음1, 장생포동 329번지로 잘못 표시하여 법정동인 장생포동 329번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고령화사회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시립노인요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입소대상자, 퇴원, 위탁운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을 상위법으로 하여 생활보장노인 및 피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시 개정된 조례가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시민의식 수준향상 등 많은 변화에부응한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바 금번 조례 전체를 전문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 투자재원 확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돗물 공급가를 2000년도 생산원가 10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2.8%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비 또는 변경하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제도를 보완·변경하고 각종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수도요금 12.8% 인상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계속 누적되는 적자의 해소 등 인상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 등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월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는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부담금의 부과율이 타 도시보다 낮고, 부담금 납부방식도 분할납부방식이 적합하며 독립된 자금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시설부담금이 대체농지비와 같이 장기체납 될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9일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는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대실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숙박시설 난립을 억제하고자 거리제한을 50m로 강화하고 상업지역의 최단면 폭이 200m미만일 경우 거리제한을 적용치 않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대실형태의 숙박시설이 계속해서 난립될 경우 주거 및 교육환경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거리제한을 50m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도시계획 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7만3,000평이 ’86년8월19일 삼산유통업무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동시에 삼산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중복결정 되어 있어 삼산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고자 의견을 묻는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중으로 지정된 삼산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위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지구단위 계획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564호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과 의안번호 제565호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 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입니다. 울산은 전국 7대 도시 중 공업생산량과 산업물동량이 전국 15%를 차지하는 산업도시로서 그동안 울산광역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울산역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백만시민의 염원이자 국가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전 의원은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울산에 고속철도역을 설치해줄 것을 국회,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조성된 공장용지 67만평은 공장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공해방지차단 녹지지역으로서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며, 그나마 매각한 29만평 중 실제로 매각한 부지는 7만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22만평은 기업체 불황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있어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상환을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울산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공장용지를 정부가 인수하고 이에 상응한 채무 685억원을 정부에서 상환해 줄 것을 울산광역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국회,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 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건의안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 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 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김헌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김헌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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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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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지상파 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반대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철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 재전송반대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을 사실상 허용한 것은 방송의 중앙집권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여론형성과 지역문화 창달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온 지역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앙방송의 전국 단일방송 권역화 정책은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지역 정보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방송사의 의견과 현실적 상황을 외면한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온 지역방송사들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이 지역방송과 지역사회에 가져 올 파장을 염려하면서 지역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지역방송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되도록 바라면서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각 정당,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반대에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김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반대에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김철욱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의 법정회기 일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교육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 애를 쓰신 심완구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완구 시장께서 불굴의 의지로 와병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전념하신 모습에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5만 시민과 우리 광역의원 17명 의원은 시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하여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세모를 맞아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