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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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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쪽 보다가 신·구대조표에 12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조에 보면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해서 의장은 제1부시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조2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되면 ‘이에 다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인시에도 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7조의2에 보면 일단 위원장의 직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면 위원회 정의가 있어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위원회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정사항이라서 12조에 나와 있는 12조의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보다는 12조에 나와 있는 1항에 보면 ‘의장이 제1부시장’,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같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12조의2의 2항은 삭제 또는 2조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게 심의위원회마다 다루어지는 안건이 개개인과 연결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조례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드신 근거가 있으실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