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시상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일반안건 1건과 시정질문 1건입니다. 먼저 일반안건 1건으로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종범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신항만예산확보 및 민자유치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는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4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송시상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완구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송시상의원입니다.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자동차 제한속도가 오히려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도로주행시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마다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한속도는 실제 주행하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1년8월에 고시한 자동차제한속도를 보면 우정삼거리에서 강변삼거리의 태화강 북단의 강북로, 태화로터리에서 구삼호교까지의 남산로, 효문로터리에서 염포삼거리까지의 염포로, 고려화학에서 문현삼거리까지의 방어진순환로 등은 제한속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4차선 이상 도로들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70㎞이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무인단속기와 이동단속기를 설치하여 함정단속을 하는 것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를 범법자로 양산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정보다 현저하게 낮게 규정된 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장께서는 울산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개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계획된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자연녹지와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65%에 이르러 개발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타 도시로 나가기 위해 시내까지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1시간이나 걸리는 등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매우 취약하며, 내부도로도 방어진공원을 중심으로 순환도로만 개설되어 있어 주민들은 교통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7년 시장공약사업으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건설사업을 계획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울산대교건설에 기대를 걸었던 동구주민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동구는 여전히 도심 속의 섬으로 소외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동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구청에서 현대여고를 거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주전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개설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나 계속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선 개설예정인 구 금강목재에서 주전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업체와 주민들과의 협의 지연으로 편입부지보상이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남목~주전간 도로는 바다를 찾는 많은 시민들로 인하여 휴일이면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빠른 시일내 남목~주전간 해안도로를 개설해 주기 바라며, 19만 동구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대교건설과 방어진공원 종단도로를 조속한 시일내 개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분석 등 상수도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연구인력 3명을 보강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1년9월15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하여 집행할 때의 당해 수입금 귀속비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토지는 주차장시설용 부지로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사업시행자의 매수지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효기간 2년을 넘기게 되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재반영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건과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그리고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불합리한 5건의 도로선형변경과 이와 접속된 광장 일부가 늘어나고 선암공원내 주택지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원일부를 제척하려는 것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간선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울산초등학교와 북정공원 일부 구간에 고층건물이 편입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사업비 절감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도로편입 대상에서 제척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7월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20호 이상에 호수밀도 ha당 15호 이상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102개소 4,533.57㎡를 집단취락지구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개 구·군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서- 1.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을 신중하고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2.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재확인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조건에 들지 않는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집단취락지구 지정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도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318.88㎢ 중 2002년1월4일 해제된 서생면 35.38㎢를 제외하고 31.721㎢를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계획과 공원·유원지 계획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이 21세기 울산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토지이용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동안 주민의견수렴과 현장답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울산시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서- 1. 공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취락지구 이내로 이축토록 규정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외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도 고가로 취락지구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2. 수십년간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중규모 집단취락지구의 지정조건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환경평가기준을 중앙에 건의하여 대폭 완화하기 바람. 3.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산업도시이자 산업물동량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지역이므로 국가발전과 백만시민의 염원인 고속철도 울산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울산역 부지를 지정하기 바람. 4.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공해차단녹지 보존과 주민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단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완충녹지 또는 보존용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울산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기 바람. 7. 중구 다운목장은 특혜논란이 있으므로 골프장설치계획을 취소하고 부족한 대학을 유치하거나 공공시설로 지정하기 바람. 8. 남구 무거동 한화사택 부지는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족한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바람. 9. 남구 두왕동 갈현부락은 남부순환도로와 울산대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자연취락으로서 울산대공원과 체육공원을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포함하기 바람. 10. 방어진공원내 울산과학대 확장부지는 양호한 수목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전·답 등 수목이 없는 지역을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바람. 11. 방어진 성끝마을과 서부초등학교 뒷편 취락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공원 조성계획시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2. 동구 남목(구 금강목재)에서 방어진하수처리장을 경유하여 주전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장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13.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지방산업단지 확충을 위하여 북구 중산동 일원에 공업용지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14. 울산공항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입지여건을 갖고 있으므로 환태평양시대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이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5. 울주군 청량면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해와 변전소 철탑으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므로 환경평가 결과를 재검토하여 상정, 반정, 두현, 양동, 양천마을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16. 울주군 범서읍 소재지와 입암일원은 높은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임시 취수장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울주군 범서읍 소재지와 입암지역 일원을 지역현안사업으로라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하기 바람. 17. 울주군 범서읍 입암선바위 주변의 수변공간은 경관이 우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바람. 1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일원을 주거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울주군 서생면 우선 해제지역내에 있는 집단취락은 별도의 해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 중규모 우선 해제 대상취락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도로·공원·학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종범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울산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3선거구 이종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토론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신항만 예산확보 및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신항만 건설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총사업비 2조9,000억원 중 정부부문 1조4,890억원, 민자부문 1조4,110억원을 투자하여 하역능력 연간 3,000만톤, 배후부지 92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1,007억원 정도 투자되어 전체공정으로 볼 때 너무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며 지금까지 울산시가 울산신항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정부부문 예산확보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2002년도의 정부예산 405억원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그나마 확보된 실정입니다. 민자유치 부문도 1조4,00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지난해 11월28일에 와서 1차 2,200억원 정도의 투자희망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향후 울산신항만 건설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대책과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의 대학유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북구 약수동산회 회장 이종혁씨 외 176명이 자연녹지 19만6,916평을 대학유치를 위해 북구청에 무상으로 기증하였고, 북구청에서는 대학유치를 위해 99개 사립대학에 서한문 발송과 대학유치설명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북구청의 대학유치는 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울산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대학유치가 좋은 결실을 맺어 울산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울산시가 그간 대학유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학유치를 위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뭄대비 치수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겪고 있는 일이지만 농번기가 되면 물 부족으로 관정을 뚫는 것만 하더라도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폐공시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암반관정 18개소, 23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농업용수확보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수지 및 소류지에 대해서는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 전체 375개소의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만 준설을 제대로 한다면 저수지 수량 5분의1을 더 확보 가능하다고 보아지며 저수지 75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준설사업을 보면 2001년도에는 16개소에 사업비 6억7,400만원으로 8만8,962㎥를 준설하였고, 2002년도에는 2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 8,000㎥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357개소도 준설을 하여 가뭄에 대비한 치수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생산적인 투자는 전혀 없고, 정부가 IMF로 인한 국민달래기용 예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실업자를 면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생산적인 방향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3D업종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공공근로사업에는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IMF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선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바탕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건축행정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군의 건축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너무 많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군에서는 건축법 제8조5항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허가를 규제하였고, 민원인들은 급기야 행정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야기되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말 우리시는 구·군의 요청에 의해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격거리가 50m를 넘는 숙박시설 허가신청까지도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의 합리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하루빨리 구·군과 협의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건축행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경분야 분리발주 건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심완구 시장께서는 환경분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울산의 조경분야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기나 통신, 소방, 기계설비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조경은 전문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총괄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낙찰된 업체에서는 조경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20%에 가까운 공사금액이 깎인 상태에서 조경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실정이어서 조경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그만큼 차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경도 분리발주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푸른도시 울산을 하루빨리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종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6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방향설명과 실·국·사업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밝힌 미래비전과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106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종범의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신항만 지원계획과 울산의 대학유치 추진방향 등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신항만 예산확보 및 민자유치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신항만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대단위 국가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5.2㎞와 접안시설 29선석, 배후부지 92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1단계사업은 2003년까지 2,489억원을 투자해서 호안 500m와 방파제 40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1년까지 1,007억원이 투자되어 호안 380m가 건설됨으로써 사업진도는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사업비는 당초 205억원에서 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총 405억원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민자 1단계사업은 2007년까지 2,271억원을 투자해서 접안시설 6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해 현대산업개발 등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시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에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고 내년 3월경에는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처에서 울산신항만을 적기에 개발하도록 강력히 건의함과 아울러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의 대학유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대학유치는 백만시민 누구나 염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만 그동안의 대학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종합대학의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 방문시에 건의한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장관과 전국 대학교총장들에게 협조서한문을 보내고 몇 몇 대학당국과 직접 접촉을 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는 종합대학교인 울산대학교와 전문대학인 울산과학대학 서부·동부캠퍼스, 춘해대학, 울산기능대학이 있습니다만 광역시세에 비하여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울산기능대학의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인력의 공급, 오토밸리 조성, 북구 중산동 약수동산회 대학부지 활용 등과 연계하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기능대학의 입학정원 및 교과과정의 탄력적 운영, 학교부지의 이전, 시립화 방안 등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 대학유치를 위하여 국내·외의 유수 대학들과 협의와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조경분야도 전기나 통신·소방·기계설비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견제시와 함께 조경분야 분리발주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조경공사업은 수목원이나 공원·경관·환경조성공사 등은 일반조경공사업체가, 조경식재·잔디 등에는 조경식재 전문공사업체가, 조경석·놀이기구 등 설치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 전문공사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단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공사의 경우 비록 법률에는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특히 하자의 책임소재 등이 명백하여 분할 시공함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가뭄에 대비한 소류지 준설계획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류지 준설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 관내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만 제대로 준설한다면 저수지 수량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뭄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관내 전체 저수지를 일제 준설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저수지 375개 중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를 162개로 파악하였으며, 여기에 퇴적된 토사량은 166만3,000㎥로 추정하고 이를 전부 준설하기 위해서는 86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2001년도에는 28개의 저수지에 13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5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소 9,00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전액 확보하여 금년도 가을 추수이후 전량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6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준설을 완료함으로써 관내 농민들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안정지원과 근로의욕고취를 위하여 ’98년5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시행이후 우리 시에서는 총 845억원을 집행하여 연인원 269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공생산성사업에 519억원, 정보화사업 등에 32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추진으로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98년에는 연평균 7.2%이던 실업률이 2001년에는 3%대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단계적 축소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99년도 예산의 12% 수준인 51억원이 책정되어 점차적으로 사업예산을 감소시켜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공공근로 사업에 근로의식과 근로능력이 부족한 가정주부, 노약자 등이 다수 참여하여 사업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위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도 나타나는 등 이의원님의 지적처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고용안정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한 취업상담을 의무화하여 참여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고용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사정이 안정되면 점차 기업고 용지원이나 제도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2003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40대 이상 저소득실업자와 장기실업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제공 등을 통하여 취업을 향상시키는 등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범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불합리한 건축행정시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작년 1월1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는 작년 12월27일자 개정이 되면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물 건축허가시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당초 30m였던 것을 50m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월부터 금년 1월10일까지 우리시 관내 숙박시설 건축물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77건은 허가 처리되고 나머지 25건은 반려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25건에 대한 유형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16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저해로 구·군 건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된 건수가 24건이고, 나머지 1건은 농지전용 협의 불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숙박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경계선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는 주거환경 등의 개선으로 위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축심의위원회를 더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 보충질문?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종범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조기안 행정부시장의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면서 또 조기안 행정부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105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정부예산 확보대책과 민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국에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서, 본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좀더 나름대로 성의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정책임자로서 할 도 리가 아니냐고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왜 부진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든지 노력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잘 안되었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답변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또 앞으로 민자유치계획은 어떤 식으로 우리시가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이 시정책임자로서의 어떤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이종범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원래 신항만 민자유치는 사실상 시소관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동안에 부진한 사유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업이 과연 이익이 되느냐 그런 점에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가칭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었고, 협상단이 작년 말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매월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실무자 회의도 매주 한 번씩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업체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일단은 기본계획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 공사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외 앞으로 더 민자유치가 되도록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도울 방안이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신항만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인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 및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2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