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무열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종 안건 및 예산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현철의원, 간사에는 강영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현철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녹지․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송인국의원이 제출한 교육정책추진에 관한 서면질문서와 조용수의원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주․정차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울산광역시장의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송인국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종합운동장과공업역사박물관에관한발언-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종합운동장과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먼저 울산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대형공사설계보상비 8억4,500만원과 감리비 5억원을 계상한 반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본설계비 5억원이 자체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잦은 계획변경과 행자부 투․융자심사 미이행, 인근 운동장지구의 도시계획 변경 뒤 고가매입에 따른 예산낭비, 시의 일괄 발주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민의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작년 11월21일 제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가 종합경기장 부지로 변경하고 다시 기존 공설운동장을 보수하여 사용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하여 남외동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250억원이 드는 반면 종합운동장 신축에는 6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거지역의 부지를 비싸게 매입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혜시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과 여론수렴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종합경기장 신축관련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모든 시책 결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종합운동장 신축에 대한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렵게 확보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관련 국고보조금 8억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난 ’99년12월에 기본조사 설계비성격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8억원이 교부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2001년도 명시이월하였고 이번 추경에 8억원 전액을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시는 당초 총부지 10만평에 연면적 2만평, 총 사업비 2,980억원이 들어가는 산업 전분야에 걸친 공업역사박물관을 강동종합개발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다 소관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9월 산업자원부로 변경되고 2001년3월 산업자원부에서 자동차박물관으로 수정하여 연면적 2,000평, 사업비 520억원 규모의 자동차박물관 건립을 제시하여 자동차박물관 건립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으나 정부예산을 배정 받지 못하여 현재 무산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99년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 기본설계는 물론 부지확정도 아니 된 것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지, 안일한 행정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기확보된 8억원의 국비마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추후 오토밸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시의 향후계획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볼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용역비만 확보되면 실시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업도시인 울산의 참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업역사박물관 추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현행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8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4건의 공유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2만6,253㎡, 건물 5만7,460㎡이며, 세부 심의사항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체육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동구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오토밸리내 핵심지원 시설인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과 품질 및 신뢰성 향상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온산소방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온산소방서의 건립을 위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취득대상부지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소방서의 건축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3월2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4월30일 개장계획인 울산대공원의 도시공원 시설물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수탁 범위와 수영장 및 공원부대시설의 점․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종목을 신설하고, 사용요금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8조의 제목과 같은 조 1, 2항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8조 제목 “점․사용허가, 관리위탁의 기간”을 “관리위탁, 점․사용허가의 기간”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내용 중 “점․사용허가의 기간”을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녹지․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 남구 관내 19호 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간 산업로 확장공사 구간 중에 철도부지가 편입되어 있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로 확장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견서- 1.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2.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잦은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녹지․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녹지․철도)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현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현철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0일 시장과 3월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 증가한 1조1,518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72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79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31.0%인 86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3%인 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이 10.8%인 1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1.2%인 12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당초예산대로 집행토록 대형공사설계보상비 8억4,500만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감액요구한 기본설계비 5억원은 당초예산대로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신규사업 7건 등 997억원이 변경 증액요구되어 계속비사업은 총 77건에 1조6,714억원이며, 2002년도 투자계획은 61건에 2,366억원으로 심사한 바 적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60억원 등 2건 1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이율 4.5%,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제출되어 총지방채는 원금기준, 순계규모로 5,234억원으로 심사한 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 150억1,800만원을 변경 증액하여 총 13개 기금에 1,341억5,500만원으로 심사한 바 적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된 사업은공사기간 부족, 동절기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0%가 증가한 6,660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 4,972억원으로 전체의 74.7%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96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717억원, 주민부담수입은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9%인 6억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수련원 토지매입비 3억5,100만원과 학생교육수련원 건물매입비 3억1,2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현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와 학생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여 울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단계에서부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철욱의원, 강석구의원, 송시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에도시계획시설의대책, 기금의효율적운용방안,월드컵축구경기후문수축구경기장사후관리대책과활용방안, 건축공사중건설경기침체로인한미준공된대형건축물의장기간방치에따른도시미관및안전사고예방대책, 울산체육발전의미래사를설계할학교교기육성대책에관한질문-

김철욱의원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김철욱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의 대표자이며 지역봉사자로서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오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산업수도 큰울산건설을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에 앞장서 오신 심완구 시장님과 백년 대계의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최만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장 울산은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역사의 장으로 묻어버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광역행정의 기틀을 기반으로 역동적이며 매력이 넘치는 21세기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발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월드컵축구대회를 49일 앞두고 세계축구계의 보석이라고 찬사를 받은 바 있는 문수축구경기장을 지난해 전국 10개 경기장 중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바 있으며, 110만 시민이 합심한 가운데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울산체육공원은 웅장한 문수축구경기장은 물론 주변의 아름다운 천연호수와 산책로, 분수대, 전망광장,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울산체육공원은 앞으로 축구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체육행사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다행히도 개장이래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와 생활체육은 물론 각종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울산체육공원을 시민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확충과 볼거리 제공 등으로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번영과 화합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생각해 온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2002년1월 1일부터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섯 가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가 2001년11월24일 완료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그 시설의 집행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비한 매수청구 대상 추정금액이 지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시 1,09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변을 했으나 지난 1월 제46회 임시회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이 1,023개 시설수에 소요예산액이 2,365억원으로 보고되었는데 1,275억원이나 되는 배이상 큰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결과 매수청구 소요예산액에 대한 시비, 국비보조, 채권확보 등 재원별 확보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전 기초시 당시 소방도로로 지정된 폭 20m미만의 도로는 구․군에서 개설․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구․군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수십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사무를 구․군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군에 위임된 폭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미집행 시설수와 면적,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소요예산에 대하여 구․군별로 시비지원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다양한 주민욕구 해결등을 위한 기금신설이 증가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절한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각종 기금도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기금관리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강조드리면서 첫째, 200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에 1,341억원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 1조1,518억원의 11.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기금의 활용도와 효과성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진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기금관리의 통일성이 배제되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같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통제‧조정기능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의 세부절차, 집행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총괄부서에서 기금운용에 관해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기금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목적이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기금임에도 이를 세분화시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각종 기금 중 사업목표 등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전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축구 경기후 문수축구경기장 사후관리 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된 문수축구경기장과 각종 부대시설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시민들의 관심속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 하는데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시기에 월드컵대회 후를 논하는 것은 들떠 있는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비칠수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은 월드컵대회 이후를 생각하는 혜안으로 문수축구 경기장의 활용방안과 사후관리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대회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의 연장선상에서도 필요하며 대회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된 문수축구경기장이 월드컵 경기후 관리에 따른 많은 유지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투입되는지 연간 소요액과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재원확보대책 및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 붐 조성을 통한 축구 저변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은 경제무역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교류를 통해 4개국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1개국 3개 도시와 경제․우호 협력도시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무역 및 투자유치 교류확대와 병행하여 축구의 저변 확산을 위해 브라질, 프랑스 등 축구 강국과의 자매․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어 양도시간 초․중․고․대학의 축구교류를 통해 울산을 축구의 메카로 발전시켜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월드컵 경기후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방안은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중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준공된 대형건축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수준향상, 숙박업소 서비스 증진대책, 교통시설물 정비 및 수송대책, 가로변 시설물 미관조성 등 업무단위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축공사 중 사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학성교 건너편 반구동 소재 청구 스포츠타운을 비롯하여 시가지의 중심부인 중구 우정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울산코아빌딩은 ’92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되어 있는 대형건축물로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축물은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뒤면 월드컵축구 대회가 개최됩니다. 울산경기 참가국 등 취재단과 많은 국내․외 관광객 방문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울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하여 월드컵 개최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울산을 찾는 내․외래 손님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5층 이상 건축물은 몇 개소이며, 이 건축물들로 인한 도시 미관을 저해한데 대해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해소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계획을 수립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추진한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것인지의 방안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체육발전의 미래사를 설계할 학교 교기육성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전국체전 출전 5년만에 제주도와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14위를 달성하므로서 울산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산체육이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엘리트 체육의 기초가 되는 학교체육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그리고 실업팀 활성화에 따른 체육발전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룬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산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체육발전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기육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대학교 및 지역실업팀 진출까지의 체계적인 선수관리와 지원체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장 대다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학교 1교기를 선정하여 학교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전문지도자 확보와 선수발굴로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교기육성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교기 지정현황과 전문지도자 확보 및 지금까지의 교기육성 지원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교기육성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이 축구 메카로써의 국내․외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하여 초․중․고교의 축구부 지원에 따른 그간의 예산지원 내역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추진성과와청렴계약제의시행에대하여,투명한정책결정과신고리원전건설에대하여,신항만건설과울산연안오염방지대책에대하여,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및울산공항확장등도시계획입안에대하여, 울산시립대학의조기설립추진에대한질문-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완구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농소 1, 2,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1세기 울산의 미래를 가늠할 신항만 건설과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민선2기 심완구 시장과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의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지난 4년간의 주요정책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인 산업수도 울산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행정추진 성과와 청렴계약제의 시행입니다. 수출기업인으로서 의회에 등원한 이후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사회복지분야와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하도록 지난 4년간 심완구 시장과 전․현 교육감께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7월부터 투명한 행정과 각종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렴계약제를 즉시 도입 시행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였고, 또 2001년7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다가 사업부서 일선공무원의 엄청난 비리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전반을 광역시에 걸맞는 반듯한 산업수도 울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완구 시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최근 실시된 중앙정부 합동감사에서 비경제적으로 설계하여 중복과다 계상 등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의 관급공사 리베이트 문제로 교육공무원이 무더기 사법처리되는 교육계 사상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울산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심완구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본 의원이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할 것을 촉구했던 2000년7월부터 검토․시행했더라면 시청과 교육청의 불미스러운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대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청렴계약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한 정책결정과 신고리원전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희망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투명한 정책결정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선2기 중에 2005년 전국체전 유치,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 오토밸리조성사업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 중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장묘문화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모두 공감하면서도 2001년도 현재의 공설화장장을 제3의 장소에 확장 이전하겠다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시장과 북구청장의 일방적 대언론 발표로 인하여 엄청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구민 찬․반투표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확장 이전이 백지화되었는데 2016년 도시계획입안시 계획했던 원래의 장소에 당초의 정책결정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셨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의 원전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10년간을 끌어왔던 지적소유권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으로서, 수출주도형의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정책결정을 하였고, 시의회를 비롯한 구․군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한 원전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투쟁과 국회 청원을 하는 등 줄기찬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내에 원전 4기를 증설하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완구 시장의 끈질긴 설득과 유치 포기 종용, 110만 시민의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울주군수는 독불장군인양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 훗날 심완구 시장께서는 재임 중에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는 울산에 원전이 건설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WTO의 새로운 의제인 Green Round 타결 이후에도 울산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피해는 없겠는지 솔직한 심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항만 건설과 울산연안 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등원이후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경영행정 실현과 신항만 건설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의 효율성 향상, 10억원 이상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계량제도 도입, 시청내 항만주관 부서 신설, 신항만 고속도로의 지방도로에서 국도로 계획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9월 대통령께 직접 국정보고하여 ’99년 10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항1단계 정부공사 중 1차공사가 발주되었으며, 2000년 362억원, 2001년 380억원, 올해 2002년 405억원을 확보하는 등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신항만 건설을 본 궤도에 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98년9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신항만 건설과 장기 발전대책을 촉구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입안과 미주, 유럽항로 개설을 위한 화물유치, 항만홍보를 위하여 가칭 울산항만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상업 항만으로 발전하도록 제의했습니다. 그 후 ’99년4월 시행되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신항만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민자유치는 1단계 1구간의 6선석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6개사 컨소시엄과 협의 중으로 6월경 결론에 도달할 예정입니다만 국가예산은 매년 확보하여 방파제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부두건설에 필요한 민자유치는 지지부진한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차질없는 신항만 건설과 항만물동량 1위에서 밀려나는 위기의 울산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청정해역이었던 울산연안의 백화현상 등 연안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가장 청정지역인 강동해안의 돌미역은 그 맛이 출중한데 지난 3월에 강동해안 갯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어민들이 해조류의 수확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울주군 간절곶 해안의 갯바위도 흰색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백화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청 담당부서와 기장에 소재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연안해수와 일부 해산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 인근연안의 백화현상 등 연안오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리원전의 방류수와 울산․온산지역 공단의 방류수가 쓰시마난류 중 동한난류를 타고 속초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연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연안오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연안오염 예방대책과 황폐화되고 고갈되는 수산물로 인한 어민소득 확충방안 그리고 연안수산물을 섭취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및 울산공항확장 등 도시계획 입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30여년 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한 산업도시이며,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구 106만명의 전국 7대도시에 속하는 동남권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최대의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획하면서 울산광역시의회가 줄기차게 울산역 설치를 건의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울산의 미래를 위하여 신항만 건설사업 예산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는 반면에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울산고속철도역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고속철 울산역 유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추진의지에 대한 진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공항확장 등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해당지역별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울산공항 활주로 주변의 안전지대인 착륙대 확보를 위해 용역중에 있고 활주로를 확장할 경우 동천의 폭 200m 중 80m 정도 매립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최근 개통한 서동~농소간 4차선 국도를 부분적 이전,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2021년 목표연도의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울산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을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현재의 울산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공항건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립대학의 조기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대학교육시설 증설은 심완구시장의 중요한 공약사항이요, 110만 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대학증설을 통해서 울산시민의 자녀교육비를 줄여주는 동시에 우수인력을 울산에 유치하여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울산공단의 고부가 제품생산 및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북구 중산동 약수마을 동산 19만6,000여평을 기증할 당시, 시장께 전국체전을 2008년경으로 연기하고 약 750여억원의 예산으로 시립대학을 먼저 설립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중앙정부와의 약속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 이후에는 울산의 장기발전 방향 중 가장 급선무는 대학교육시설 확충이라고 판단되어 시민이 기증한 대학부지에 시립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매년 고교졸업생 9,000여명 이상이 서울 등의 타 시․도에서 수학하여 교육비만해도 가구당 월 100만원 이상 부담되는 등 가중되는 시민의 교육비 부담과 울산의 교육은 울산교육대학 출신들이 책임진다는 2세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연간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하는 시립대학내 교육대학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구체적인 시립대학 착공을 위해 시의회와 시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시립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또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편안하고 편리한 산업수도 울산건설의 밀알이되고 투명하고 비전있는 경영행정실현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착공이지연되고있는태화강정화사업,동구도로개설사업과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건설,울산시교육청의2002학년도학교배정문제에관한질문-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완구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시상의원입니다. 2002년 임오년도 벌써 4분의1이 지났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준비를 잘 마무리하여 우리시가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강 정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임무의 미비점입니다. 오염된 태화강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99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성도 문제지만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그 해인 ’99년 12억원, 다음해인 2000년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1년 지난해 당초예산에 2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어 추경에 2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올해 2002년 또한 당초예산에 24억원을 확보해 놓고 이번 1회 추경시 다시 삭감하였습니다. 더욱이 2002년 연초 사업보고시에는 추경시 오히려 39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분명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들쑥날쑥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태화강 정화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차집관거사업이 80% 이상은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차집관거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조기사업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계속 62%의 공정으로 사업진행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0년 계획에는 2003년까지 완공계획이고, 지난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 완공으로 2년간 연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성을 보았을 때 제대로 태화강 정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태화강 동천하도정비사업이 지난 연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 사업공사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태화강의 하류지점인 학성교~방사보 구간의 24㎞를 정비하는 본 사업도 상류지점의 준설정화사업이 선행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화강 정화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밝혀주시고 둘째, 예산편성시의 계획과 삭감 요구하는 현실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차집관거사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연되는 사유와 현공정 62%에서 언제 80% 공정이 되는지 그 시기와 태화강 정비사업 때문에 차집관거사업이 조기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년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업무분장이 태화강 정비사업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반면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차집관거사업은 환경국 소관업무이기때문에 업무 연계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태화강 상류인 삼호교부터 방사보 구간의 상류의 사업은 추진치 못하고 하류지점인 학성교에서 방사보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도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상류는 정화하지 않고 하류지역부터 정화한다면 사업효과가 반감됨이 당연한데도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이에 대하여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올바르게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태화강에 나룻배가 뜨고 선바위에서 울산항까지 유람선을 타고 선상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 낭만의 도시로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있어 도로를 굴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교통통행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관급시공자의 안이한 사업집행인지 공무원의 감독이 부실인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하는지 등 공사실명의 입간판도 설치 하지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급사업자의 철저한 교육, 감독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강구바랍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97년부터 2004년 완공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0년 중기계획은 2004년까지 완공, 지난 2001년 계획은 오히려 2006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업무보고서도 2004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확실한 완공시기와 공정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부분으로 구종합목재 정문에서 주전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안도로 개설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나 기업체의 도로선형 변경에 관한 협의지연으로 남목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주전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사업이 역으로 주전동 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편입부지보상이 미진하여 도로개설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연초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업체 선정, 4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시고 선형변경이 결정된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정상적인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 교육청의 학교배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동료의원의 5분자유 발언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교육부는 교육환경개선과 7차교육과정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하는 학급증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직 건립하지 않은 학교에 신입생들을 배정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동구 방어동 화암고교와 남구 무거동 굴화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등교거부와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는 집단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감의 사과와 설득으로 조기 마무리되었으나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더구나 동구 화암고는 빨라야 올 하반기이후에나 교실이 완공될 것으로 보여 한 학기 이상을 화암초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해야하는 형편에 처해있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며, 교실을 빌려주는 화암초등학교 역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실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교육부의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완공되지 않는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게된 사유와 화암고는 언제 신축되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된 화암초등학교의 학구조정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집단항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즉 2003학년도부터의 학구조정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철욱의원, 강석구의원, 송시상의원의 시정질문 사항 중 시정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구현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구현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김철욱 의원님과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철욱의원님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재원을 보면 13개 기금에 1,341억원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 1조1,518억원의 11.6%에 해당되며, 기금별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의존재원으로 운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SOC사업 등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의 기금 출연 목표액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금별 운용사항을 분석해 보면 법정기금221억5,700만원 등을 제외한 기금은 9개 기금에 992억1,900만원인데 그 중 784억5,900만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오히려 자금이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의 경우 147억5,700만원으로 농어촌 육성을 위한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총 24억8,500만원으로 고유목적인 식품진흥기금육성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문화예술기금 등 6개 기금 35억원은 아직까지 재원조성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기금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생활보호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여타 유사기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함은 물론 통합기금조례를 설치, 총괄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을 위한 탄력성 부여, 또는 폐지방향으로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행정 추진성과와 청렴계약제 도입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이미모든 예산편성은 지침과 절차 및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편성된 예산의 사후관리 등 명확한 기준설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보상, 공사시행 등 사업공정을 감안한 편성시기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대형 주요사업장은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적정 조정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삭감액은 시급한 사업에 투자토록 하는 등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건설잔토 처리장 등 4개의 수익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26억5,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고, 일부 사무 및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야하수처리장 등 12개 사업은 이미 민간에 위탁하였고 체육관, 근로자복지회관, 가로수관리, 울산대공원 등의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200여명의 증원 억제효과는 물론 15억4,800만원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성과 기업성을 추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와 신규시설물 등은 면밀한 분석으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용개념 도입,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공사의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청렴계약제 도입시행을 촉구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그간 직무교육을 통해 청렴의무 준수 등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그 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도입을 주장해 오신 청렴계약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업체 상호간의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청렴계약이행서를 작성․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약속보다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업체의 건전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보아 앞으로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항만 민자유치 등 신항만건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신항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5.2㎞와 접안시설 29선석, 배후부지 92만평을 건설하는 대단위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울산 신항만은 온산지구의 정부 1단계사업과 용연지구의 민자 1단계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산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사업은 2003년까지 2,327억원을 투자하여 방파호안 500m와 방파제 400m를 건설한 사업으로 2001년까지 84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예산도 갖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40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2월 원유부이 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여사업비 1,077억원 중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617억원만 요구함에 따라 우리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방파제공사 잔여사업비 1,077억원 전액은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두건설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비 216억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산지구 부두건설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216억원이 확보된다면 신항만 전체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시에서는 올해, 온산지구 1단계 정부부문 잔여사업비와 부두건설 실시설계비 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유부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접안시설 29선석이 공기내 건설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차에 걸쳐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지난해 제2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이 변경되어 29선석 중 19선석은 정부사업으로 전환토록 했고 10선석만 민자로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연지구 6선석 규모의 민자사업은 그동안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현대산업개발 등 6개 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3년 부터는 착공 가능함은 물론이고, 나머지 4선석도 계획대로 2007년부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울산의 미래는 신항만의 차질 없는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인프라 구축, 배후시설, 도시와 항만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경제권 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을 2003년까지 수립하여명실공히 울산항이 동북아 물류거점항 기능과 남북한 경제교류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대학 설립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산의 대학유치는 110만 울산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기울인 노력에 비추어 3개의 전문대학 유치이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장래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유치나 대학설립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접근 방법입니다. 현재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 시립대학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립대학을 건립할 경우 한 마디로 말씀드려 시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의 평균정원이 8,000명입니다만 중․소규모로 4, 5천명 정도의 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전액 시비로 약 1,500억원 내지 2,000억원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또 매년 150억원에서 300억원의 운영비가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립대학 운영 중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두 도시 모두 매년 150억원에서 400억원의 운영비 예산보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시 중 재정규모가 가장 적은 우리시가 시립대학을 설립하여 막대한 교육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형편상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울산기능대학의 이전․확충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의 국비지원을 전제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기능대학의 활용 문제와 이전적지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진척이 늦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마을 대학기증부지의 경우 전문가의 정밀한 조사결과 캠퍼스 조성 가용면적이 너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의 대학유치는 꾸준히 노력하고 모색되어야 합니다마는 시립대학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함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김구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신고리 원전건설 문제와 울산연안의 백화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전건설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98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원전 후보지 선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 희망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곧이어 울주군이 우리 시와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유치 신청을 함에 따라 산자부는 당초의 원칙에 따라 서생면 신암 신리일원을 11월18일자로 예정지구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현행법령과 제도상 울주군의 신청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국가 정책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중지를 모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울산 연안의 백화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은 연안에 서식하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없어지고 암반이 백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은 물론 우리시 일부 연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의 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으나 현재까지는 쓰시마난류가 강하게 이동해 옴에 따라 고수온과 영양염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등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내용 중 쓰시마난류의 이동은 연구기관 등의 발표와 동일하지만 고리원전과 울산․온산공단의 방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원인규명에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생활하수 등의 바다유입과 해양오염사고가 주된 원인으로서, 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용연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과 방어진․언양하수처리장의 조속한 준공과 함께 연안대청결운동 및 수중에 가라앉은 쓰레기 수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방제는 대규모의 선박과 첨단장비 등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해양경찰서 주관으로 관계기관, 전문방제업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지역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연안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소득 증대와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화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의 지연사유와 그리고 동 사업 공정이 80%가 달성되는 시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동 사업이 2년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화강 및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남구 일원에 가정오수관 총 4만7,000여건의 연결사업을 지난 ’95년부터 시작해서 오는 2003년까지 모두 48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키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2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만9,200건을 연결함으로써 62.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3년까지의 완공은 잔여사업비 247억원의 시비 예산확보가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실상 일시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동계획인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부득이 2005년까지로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62.2%인 이 실적을 8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40억원과 2003년도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에는 80%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호교를 시점으로 해서 태화강 상류지점에 이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단계별로 실시하는 태화강 준설사업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방어진하수종말 건설사업 전반을 걱정을 하시면서 입간판 설치, 계획연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또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에 북구와 동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차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용량 10만t 규모의 시설로서 총 사업비 1,5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준공목표는 2004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부대시설은 펌프장 7개소, 차집관로 35.8km, 방류관로 5.1km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월17일 착공해 가지고 현재 처리장 최종 침전지의 구조물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는 64%인 22.8km가 완료가 되었고, 방류관로는 42%인 2.1km를 완료해서 총 공정은 현재 37%에 달합니다. 금년까지 총 5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입찰시에 저가입찰 등의 사유로 향후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31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는 2003년과 2004년 양개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목표연도인 2004년 말까지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목표연도가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2년 앞당겨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관로매설 공사 구간에는 도로점용이나 차량통제 등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관로매설은 방어진순환도로 구간과 동천강변 농소관로 구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염포로의 일부 구간 그리고 남목고개 구간에 대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교통번잡 구간에 대해서 지하 관로 추진공법, 출․퇴근시간대의 차선 점용억제, 공기단축 등 가능한 한 교통불편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표시 입간판은 염포로에 2개소, 남목고개 구간에 3개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주요 도로변 2개소에 안내 현수막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개최 이전인 오는 5월20일부터 월드컵대회 기간인 6월말까지는 본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로매설 공사를 일시 중단토록 하여 월드컵 손님맞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연도까지 동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설화장장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설화장장은 1973년에 설치되어서 시설이 낡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3, 4년 후에는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구의원님께서 삼동지역 묘지공원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덕묘지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만8,000평으로 묘지공원을 하겠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묘지시설과 장례예식장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화장장시설 확장이전 설치를 위해서 2001년초부터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 북구관내에 시설예정지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북구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울주군관내 활천마을 일부주민들로부터 입지선정 요청도 있었으나 군관내 주민들의 반대와 여건상의 문제로 입지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의 화장장이 있는 방어진공원내 입지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2월7일 동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동구의회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47회 시의회 임시회시 시설결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보고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현재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국 소관 공설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평소 울산체육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계시는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경기후의 문수축구경기장 활용방안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은 막대한 비용이 들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축구메카 울산의 상징이자 자랑거리로 부상하였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각도로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연간 유지관리비와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그리고 경기장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경기장은 작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01년도 운영비는 1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인건비가 6억8,000만원이고 사업비적 성격의 자본적예산 2억5,000여만원을 전부 포함하는 경우 26억여원의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문수축구경기장이 축구전용구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축구경기를 최대한 유치해서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부대시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부족예산은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6월 월드컵축구경기 3게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가 8게임, 프로축구경기 13게임 등 총 21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경기장입장료 수입은 월드컵경기 9억원, 프로경기가 2억원이 되고 매점운영 잡수입 5억원 등 총 16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경우에는 지상1층과 지하 1, 2층의 미디어 작업실, 특별관람실, VIP로비, FIFA사무실, 미디어로비 등 약 1,700여평을 스포츠센터와 전시실, 기념품판매점과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장외부의 전망광장과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도 공연장 및 집회장, 야외예식장 등의 시설로 적극 활용하여 임대료 수입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제경기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무역․투자유치 시 축구경기도 동시에 유치하는 방안과 브라질과 프랑스 등 축구강국의 초․중․고 대학과의 결연교류 방안은 향후 경기장 활용 계획 수립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장의 민간위탁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현재처럼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프로축구단인 현대호랑이구단에 위탁 관리하는 등 민간위탁 관리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례가 드물기 때문에 월드컵이후의 프로축구 활성화 여건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대호랑이구단과 협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준설사업은 삼호교 직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은 2등급으로서 하천수질에는 적합한 실정입니다만 본 사업계획 구간인 삼호교에서 하류 방사보까지 약 L=10㎞구간의 하천수질은 중․남구 시가지의 가정 오․하수가 유입됨으로서 하천수질이 4, 5등급 수준이므로 하천바닥에 쌓인 오니를 준설해서 일정한 수심은 유지함으로서 하천관리와 동시에 수질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시의 계획과 삭감 요구하는 현실성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99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양여금 18억원을 확보를 하고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양여금 2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2000년 이후 그동안 시자체 예산확보가 전무한 상태였고, 2000년 5월24일 본 하천 정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태화강 수계 가정오수관연결이 80%가 상회할 때까지 공사발주를 유보하는 내부방침 결정과 동시에 의회의 지적이 있어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액 24억원을 환경부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분장이 태화강 정비사업은 건설교통국소관, 차집관거사업은 환경국 소관업무로 업무 연계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하수관거연결사업 등 하수도시설 업무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천 업무는 건설교통국, 하수도 업무는 환경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 사업과 같이 전후가 부득이 연계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상호 성질이 다르고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리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사업의 추진계획과 상류는 정화하지 않고 하류지역부터 정화를 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됨이 당연한데도 집행하는 사유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구간은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 약 2.4㎞이며, 총 사업비 190억원이고 사업의 내용으로는 저수호안 축조 5.11㎞, 둔치조성 34만5,000㎡, 하상준설 15만9,000㎥ 계획하고 2001년12월7일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를 해서 2002년4월12일 현재 84%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2002년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2년6월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보다 태화강 하도정비 및 하상준설 사업이 먼저 착공되어 하상준설이 하류부터 먼저 시행하면 준설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저수호안 시설, 둔치조성 등 하도정비 공종을 먼저 시행하고 하상준설 공종은 2003년도에 상류부분 준설공사 공정에 따라 하류지역 하상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사업성과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올바르게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 요구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원화된 하천관리업무와 수생태계 관리업무를 당장 통합관리 또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처리부서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분야별 사업추진이 원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 중마을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상황과 구 현대종합목재 정문에서 주전간 외곽순환도로 중 구 현대종합목재 정문의 도로시점에 대한 노선변경 결정내용과 본 도로의 정상적 개설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진‧출입과 도시외곽순환도로사업의 일환으로 구 현대종합목재 정문에서 주전 중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5,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000년4월25일에서 2000년9월24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보상비 26억원을 확보를 해서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보상심의위원회개최, 보상금 수령 통지후 2002년4월 현재 50%의 보상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발주전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공사발주전 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 완료 후 2002년4월 중 입찰절차를 거쳐 금년 6월경 착공하여 2003년도에 본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외곽순환도로 시점부를 변경하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4월 현재 추진 중인 울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의하면 도시외곽순환도로의 선형이 일부 조정되면서 본 외곽순환도로의 시점이 구 현대종합목재 정문에서 한국프랜지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도로의 개설은 투자효과, 주민 수혜도 및 개발파급효과, 재정확보,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시기를 추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시상의원님의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김철욱의원님과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앞서 2000년1월에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령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 2002년1월 1일부터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자인 시장, 구청장, 군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규모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법령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용역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07건에 면적은 1,645만평 정도가 되겠으며, 200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9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총 27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변경절차를 이행한 결과 그 중 24건은 지난 4월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결정 되었고, 나머지 3건은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재심의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청구 대상금액이 지난해 서면질문시는 1,090억원으로 답변하였으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2,365억원으로서 1,275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수청구 소요예산액에 대한 시비, 국비보조, 채권확보 등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매수청구 예상금액이 당초보다 1,275억원이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은 당초 추정한 매수청구 예상금액 1,090억원은 ’99년 우리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한해서만 조사한 자료가 되겠으며, 그후 2년이 경과한 2001년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난 부분과 용역결과 대지상의 지장물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된 것이며, 또한 조사시점 차이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어 늘어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소요예상액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매수신청 후 보상까지는 적어도 4년이 소요되므로 매수청구 신청결과에 따라 재원확보 방안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우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조정 등을 통해서 매수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보조기준이 50%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비지원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그리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발행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m미만의 도로는 구․군에서 개설․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구․군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수십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시고, 구․군에 위임된 도로에 대한 미집행 시설수와 면적, 소요예산 등과 시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군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발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및 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 12월말에 수립․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구․군에서 관리하는 20m미만 도로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수는 총 2,064건에 면적은 160만평 정도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9,348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사업비가 407건에 9조6,000억원으로서 시의 재정형편상 구․군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매수청구 결과에 따라 시의 재원확보 방안과 같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매수청구시 매수여부 결정기준의 완화, 국비보조요구 등 관련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철욱의원님께서 건축공사 중 미준공된 대형건축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은 3월말 현재 1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건축물은 중구 우정동 울산코아빌딩 등 6개 사업장이 있고, 공동주택은 북구 천곡동에 소재하는 해동아파트 등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군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3개소, 남구 3개소, 동구 1개소, 북구 1개소, 울주군 2개소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IMF 등으로 인해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것이 7개소가 되겠으며,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해소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건축주, 시공자, 공무원 등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왔고, 또한 관리카드 작성 및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공사장 주변의 환경정비와 노후된 가설울타리 정비 등 인근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각 구․군별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건축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및 울산공항 확장 등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1년11월27일 경부고속철도 대구에서 부산간 2단계 구간의 사업을 예정보다 2년간 앞당겨 2002년에 착공할 뜻을 밝히면서 울산역 설치를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와 각종 단체에서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울산역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시에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입지의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2월14일 고속철도 울산역 입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본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 전에 미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시에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울산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의 울산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신공항건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공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26만7,800평이며, 활주로의 길이는 2,000m, 폭 45m로서, 연간 운항횟수는 1만3,000회로, 1일 40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로서는 여객터미널 2,620평과 유도장 2개소 및 계류장이 4대주기의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여건은 공항의 동․서측에는 국도7호선과 동천이 위치하고 남․북측에 북부순환도로 및 창평천으로 둘러싸여 활주로의 이설이나 공항시설의 확장이 매우 불리하며 동천의 우측제방은 울산~농소간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 통행 중에 있으며, 좌안제방과 병행하여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설계가 이미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1999년6월29일 울산공항의 국제선 직항로 개설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2001년5월31일에는 울산공항에도 대형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및 착륙대 확장을 위한 건의를 건설교통부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울산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착륙대가 활주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각각 150m 이상의 활주로 폭 및 착륙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활주로의 서측은 하천제방으로 인하여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활주로 폭 및 착륙대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항확장은 국가계획으로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등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공항 확장의 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착륙대 확장 등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2020년 목표인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시 활주로 폭 및 착륙대 확장과 기타 공항 기반시설이 확정될 경우 도시계획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신공항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존의 울산공항 확장 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우선 공항을 확장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기하고, 신공항 건설계획은 항공권 일대의 지형여건 및 풍향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신공항 건설 등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입지 검토와 아울러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김철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기지정 현황과 전문지도자 확보 및 지원비 현황, 축구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기육성은 초등학교 17종목 83팀, 중학교 27종목 74팀, 고등학교 32종목 60팀, 총 217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교당 평균 1팀이 육성되고 중․고등학교는 2, 3팀 정도 육성하므로 팀이 많은 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1종목, 시내학교는 2종목으로 점차 조정하여 우수선수발굴과 육성에 충실을 기하고 소규모학교는 선수선발이 어려우므로 육상종목만 의무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현재 1교 3종목 이상 육성하는 학교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지도자인 순회코치는 초등학교 36명,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7명 총 79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꼭 필요한 인원 27명(초등14, 중9, 고4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교기육성지원비로는 올해 책정된 금액은 훈련비 8억5,000만원, 장비지원비 2억4,700만원, 창단지원비 4,600만원, 순회코치비 10억4,300만원 총 2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선수 2,300명이 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연간 42억1,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부족한 금액은 학교회계에서 일부 편성하였고, 또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구메카를 위하여 우리 울산은 축구구장이 다른 도시보다 잘 조성되어 있고 기후가 적합하므로 축구메카를 육성하기에 알맞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도 축구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모,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선진국유학도 연구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등학교 여자부 2팀 창단과 합숙소 신축 등으로 3억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교육감배 축구대회 및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선수와 일반 학생들의 축구저변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더 많은 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기 확보된 4억7,000만원외 창단시 필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민선2기 시정에 대한 경영행정 추진성과, 청렴계약제 추진현황, 가칭 시립대학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평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학교교육의 방법과 질 개선을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며,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연계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3개 군으로 나누어 교육과정, 특색사업, 재정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55개교에 5억여원 시상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부조리근절, 생활지도, 학력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 후 정기평가와 합산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자구노력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회계운영 평가 및 재정효율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학교회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학교로 선정된 15개교에 2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본청․지역청․단위학교 등 224명을 대상으로 재정효율화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조직진단 및 개편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울산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공표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울산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전화응대, 방문고객응대, 시민의식조사 등을 2회에 걸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제를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2001년11월20일부터 각급 학교와 사업소는 2002년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입찰제와 공사 및 물품구매 실명제 및 참관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시립대학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로부터 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가칭 시립대학추진위원회 구성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학년도 학교배정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이 완료되지 않은채 화암고등학교와 굴화고등학교를 개교한 이유로는 동구지역의 경우 385명이 9km 이상의 중구 및 북구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됨에 따라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과 3년 동안 통학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화암고를 인근지역에 신설되는 화암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개교하였고, 굴화고등학교 또한 남구지역의 학생 약 443명의 학생이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며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에 신설되는 옥현중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개교하였습니다. 굴화고와 화암고등학교는 금년 말까지 학교시설을 완공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본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학교 배정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을 완벽하게 갖춘후 학생들을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청의 신설 화암초등학교 학구조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방어동 26통, 27통 주민들의 학구조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금년 3월12일 최종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방어동 26통, 27통에 거주하는 1학년인 신입생에 한하여 희망에 따라 금년 3월15일 이후부터 화암초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2003학년도부터는 동구 방어동 26, 27통을 화암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강북교육청에서 금년 3월12일에 시의원, 동구의원, 방어동장, 학부모대표, 26․27통장, 학교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의장직무대리
최만규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욱의원, 강석구의원, 송시상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철욱의원, 강석구의원, 송시상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15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200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