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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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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3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규칙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