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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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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시행규칙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토부 내부 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위원장을 부지사 또는 지사님으로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정회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법률적인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고 집행부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고 또 회의 주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진행을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