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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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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상위법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조례 상정한 거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국토부 시행규칙에는 1호하고 2호밖에 없어요.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도 우리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넣는데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토부 시행규칙을 제가 보고 있는데 1호하고 2호밖에 없어요. 시의원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상위 법률에 저촉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구성을 하고 있는 용인시의 재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님 논리가 맞으면 3호를 빼야 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