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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본회의2002-05-06

차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차현철의원과 김춘생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현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현철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얻고자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우리시 내에서 재배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 각 국으로 수출되게끔 지원정책을 펴주시고, 각종 혜택과 장려금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증산에 힘쓰고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은 한우와 배 등이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일로는 배와 기타 몇 가지입니다. 화훼류로는 호접난 등 난의 일부가 있고 절화류로는 국화, 장미 등이 있습니다. 딸기류가 일부 수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수출에 증진을 해야 될 걸로 보아지고 축산으로는 돼지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 등지로 난이 수출되고 중국 산동 등지로 난이 수출되어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비를 포함해서 기 투자한 금액에 수출을 빼고 나면 이제까지 장사가 이꼴(equal)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소 농협의 여섯 농가는 시설비 8억원에 수출이 8억원에 이르고 있고 중국 광주시에 서생 열 여섯 농가가 수출하고 있는 부분은 8억원의 수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욕은 많으나 여러 가지 제약과 영세농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배는 이제까지 약 20억원이 수출되었습니다만 올해 수출 또한 2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축산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매스컴의 발표에 따라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전 이웃 국가 지진당시 우리에게 알려진 보도는 희생자가 거의 보이지 않고, 또한 많이 파괴되고 손상된 부위는 거의 보여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국익에 상당한 거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우리시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일 겁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미미한 이 난을 2년간 각고 끝에 가꾸어서 3,000원에 수출하여 현지 약 1만원이라는 판매를 하는 이런 아픈 우리 농가를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발달하고 대기업이 거대화되는 입장에서도 우리 농업은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손으로 인해서 판매수출 된다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농가에서는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증대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이런 정책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심완구 시장님과 최만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김춘생의원입니다. 그 동안 다른 의원께서도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4월25일 울산과 키타큐슈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일 여객선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이전에 취항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사업자간의 신속한 실무협의로 취항을 하였습니다만 조기 취항에만 급급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아 출·입국심사, 터미널내의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한·일 여객항로 개설에 있어 울산해양수산청은 여객부두와 터미널 건립부지 1,7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울산광역시는 임시여객터미널 건립, 주식회사 무성에서는 접안시설 설치를 하도록 삼자간 협약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시비 5억원과 국비 6억원, 관광공사의 지원금 5억원, 총사업비 16억원으로 건립한 임시여객터미널은 울산광역시의 재산이므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 지정, 사용료수입금 관리, 유지보수 등 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초 여객선 취항의 목적은 관광객 유치와 울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객선 취항이후 주변여건을 보면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터미널 진입로의 한쪽방향에는 수십 여대의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있고 부두에서 택시와 버스 등 연계 운송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구내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광객들을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티투어를 여객선 도착시간과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과 가지산 주변의 온천단지 등 울산에서 숙박을 하고, 인근 경주로 이동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언양·봉계지역의 불고기 등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두내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한·일간의 활발한 문물과 역사교류를 위하여 우리시와 키타큐슈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검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문수축구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수경기장은 2001년4월28일 수용규모 4만3,512석, 사업비 1,514억원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준공, 한국의 월드컵 개최도시 중 최초로 개장하여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국내?외에 부각시켜 경기장과 함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의 장소로써 평일에는 약 2,000명 휴일에는 1, 2만명이 찾는 울산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 동안 우리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발전에는 기여하였지만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SK주식회사에서 옥동, 신정동 일원 110만평의 부지에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지난 4월30일 개장하였습니다. 울산대공원에는 수영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수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이 11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므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평상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벌써 민선 지방자치 3기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1세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매우 중요한 해이며, 또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행사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울산에서도 개최됩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속의 산업?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로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을 무사히 치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춘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규대의원, 강영자의원과 김종한, 최영미, 최을웅, 강성태, 김정석, 김일회, 구자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오는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3월7일 법률 제6663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17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19명이 되므로 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두는 위원정수 중 내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여 개정된 조례는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수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와 조문정리 및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 교육과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과 공무원의 연가사용에 따른 고충 해소 등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인 민원발급 대상사무에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교부·열람사무가 포함됨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로 사무를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1999년10월29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체결된 협약에 따라 중구 성안동의 경찰청 신축예정부지 및 파출소부지 3개소를 처분재산으로 하고 남구 삼산동의 현 경찰청부지를 취득재산으로 하여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4월6일과 4월22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외 4건과 4월8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 외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일 산림청 예규 제499호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도시녹화 공간을 확대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가산금’ 산정에 대한 지방세법을 준용하면서 ‘가산세’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제27조의2를 준용하여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의 제26조를 순서에 따라 정하며, 규칙 미제정 상태에서 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0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지방세법 제27조로, 조례안 제26조를 제24조로, 조례안 별표 1의 라항 내용 중 “예치 단, 200만원 미만일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복구확인서로 대체”를 “예치하여야 한다. 단,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복구확인서에 의하여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시장에게 직접 허가·협의토록 하고 자연공원위원회의 기존 심의기능 이외에 공원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심의토록 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위원자격 기준에 공원내 거주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의견청취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특별위원인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부군수로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음. 또한 자연공원 입장료 감면대상에 참전군인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을 근거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14일 환경부 훈령 제509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부담금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를 ‘건축물 등의 완공 전’에서 ‘착공 후부터 완공 전’으로 하였으며, 하수도사용 산업용으로 부과되던 두채 재배업소를 농작물경작으로 보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중 도매물가상승률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한국은행에서 공포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기금을 자활공동체 등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노인과 관련한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용도를 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방법은 국고보조금, 울산광역시출연금 등 8개 항목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등 기금의 관리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관리공무원인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 4항에 의한 사무분장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분임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노인복지담당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인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을 ‘사회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노인복지담당사무관’을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5월24일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울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로는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6조’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대부금’을 ‘대불금’으로 인용하여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3월4일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0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62명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64명에서 1,326명으로 62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252명에서 1,314명으로 62명을 증원하여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하에 울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심의회의 주요기능은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과학교육내용 및 방법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 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0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1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2항 울산도시계획(도로·녹지·공원·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3항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 이상 1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5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건과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 등 총 13건입니다.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국에서 담당하던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경제통상국으로 사무분장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간사의 직위를 소관사무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보조금지급기준을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1에서 100분으로30으로 완화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준도 5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학교부지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추천 결정업무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융자를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와 현지실사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원룸주택을 단독주택에 포함시켜 가구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주차면을 두어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세분하고 다른 시설물과 더불어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단독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울산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공영차고지 사용료 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5로 하는 한편, 관리사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바탕색에 적색과 흑색이 2분의1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상에서 광고물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피뢰를 설치토록 하는 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하였으며, 광고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개·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동물병원과 동물애호단체 등에 유기동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방어동에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설치됨에 따라 여객터미널의 사용료를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출항여객의 이용료는 1인당 1,1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울산대공원에 건립되는 양궁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남부순환도로내 37호 광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복로터리에서 울산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웅촌면 대복리에서 장백아파트 앞을 거쳐 삼동면으로 연결되는 넓이 30m의 대로를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피해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울산도시계획 (도로·녹지·공원·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전사택에서 야음초등학교 앞을 거쳐 태광산업 앞으로 연결되는 연장 1.8㎞, 넓이 8m 내지 10m의 소로를 선암공원을 활용하여 넓이 12m 내지 15m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3호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와 터키 이즈미트시, 브라질 산토스시, 베트남 칸화성 등 3개 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터키와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에 우리시에서 경기를 하는 국가이며, 베트남은 새로운 수출대상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3개 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도로·녹지·공원·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 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도시계획(도로·녹지·공원·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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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영자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시기적으로 선언적 의미에다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꼭같은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횡포로 양성 불평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엽에 영국의 크라프트가 남성에게 합리적인 친구관계를 제의, 오늘과 같은 양성평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양성평등이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우리 딸들이 아직도 남성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10일 OECD가 발표한 2001 고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꼴찌인데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허드렛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해 11월 다국적 컨설팅사 매킨지가 한국의 세계 Top 10 선진국 진입은 바로 이 고학력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그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우리 울산은 이미 광역시로의 승격과 함께 다시 산업수도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벌이부부 등의 직장여성과 시 산하 공무원 자녀들의 종합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시는 정상인의 체육시설에는 지나칠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장애인 체육시설에는 아주 무관심하고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인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장애인들 역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의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우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울산실현으로 설정하고, 우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아직도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보건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담당으로만 국한을 시켜 이미 여성정책과를 신설한 타 시·도에 비하여 그 위상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미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여성정책과를, 또 광주·대전·인천도 복지국에 이미 여성부 출범에 따른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복지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또 남녀평등지수와 여성의 지위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미혼모와 이혼율의 급증에 따른 기아와 아동학대의 급증, 또 이미 말한 OECD 2001 고용분석처럼 고학력 여성고용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격상, 보건복지국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동종합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내일을 알려면 그 나라 아동들의 오늘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이 바로 그 나라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그런 충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4월 이미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 5월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그에 따른 제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은 가정에 제1차적인 보호책임이 있지만,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맞벌이부부 등의 직장여성과 이혼율 등의 급증으로 문제아동과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울산은 광역시로의 승격과 산업수도로의 약진과 함께 2001년12월31일 현재 남자아동이 17만1,911명, 여자아동이 14만7,524명 총 31만9,4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아동과 학대아동의 보호시설은 물론 시 산하 자녀들의 직장보육시설과 아동의 보육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아동종합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광역시 승격 이후로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또 지난해는 장애인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그 건강증진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복지는 궁극적으로 그 신체적인 기능의 회복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재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이 요구되는데 우리시는 아직도 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2001년12월31일 현재 등록장애인만도 총 1만7,220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상인들이 각종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등의 공동이용을 기피하고 또 장애인들 역시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시키는 수치료시설인 장애인 전용수영장 등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합당한 그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이 장애인체육관 현황과 함께 우리시에도 이 장애인체육관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방안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기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우리 여성과 아동들,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강영자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구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구현입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보건복지국에 과 단위의 여성정책전담부서 신설의향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2001년1월20일 여성부를 신설한 바 있고, 또 계속 여성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광역시에서는 명칭상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복지과 등 여성명칭을 사용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에서는 가정복지과내 사무관이 여성정책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타 시·도에 비해위상이 약하지 않느냐는 강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타 광역시에서 과 단위의 여성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복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간에 약간의 기능조정과 함께 과 명칭을 변경해서 여성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사실상 저희시의 가정복지과와 같습니다. 타 광역시는 보건복지국내 과를 사회복지과 1개과, 여성복지과 1개과인 반면에 우리시는 사회복지과 1개과와 가정복지과 1개과로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2개과를 운영하므로 해서 타 광역시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는 현재 법령상 정원기준에 과 개수가 36개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담과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과 단위의 여성명칭을 쓰는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 광역시와 같이 보건 및 복지기능조정을 통해서 여성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울산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강영자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동종합복지센터 설치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종합복지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맞벌이부부 등 젊은 직업여성이 많아서 보육과 아동을 위한 아동종합복지시설이 필요하므로 내년도에 아동종합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국비 20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아동종합복지시설은 약 500평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건평 약 500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문제아동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소, 아동의 보육·상담·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보육정보센터, 보육아동전용 도서관, 컴퓨터실, 보육아동 장난감 대여센터와 시청 및 시 산하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두며, 직장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로 해서 일반 민간아동도 50%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4개의 체육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울산, 인천, 강원, 제주 등 4개 시·도에는 장애인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을 사업비 50여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문화교실, 운동처방실, 물리치료실 등의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2003년부터 2개년 동안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확충 5개년 계획과 매년 장애인 복지사업 시행계획을 추진해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울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자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8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