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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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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진흥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이하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관계 규정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사업 추진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의 정체성과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