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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7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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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9호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악취 관련 전문가인 자문관의 위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의 적용 및 적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