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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27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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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총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8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사업의 수행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