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총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8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사업의 수행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