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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무열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2본회의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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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철욱의원, 간사에는 조규대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19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인 276억원이 증가한 6,936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65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이 17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척과초등학교 옹벽설치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학교부지매입비 175억7,700만원을 이율 7.0%, 2003년 상환조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차입금 이율을 최저수준으로 기채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7개교의 학교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176억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 매입 및 학교시설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임기동안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울산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신설학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개교일정에 차질없도록 학생수용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학교 급식확대, 정보화 교육강화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집중 투자하여 울산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교육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3월2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중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사용료(소각, 매립비용)를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 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의 경우로 항목을 정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주·부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료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징수항목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주·부산물을 추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이외의 경우로 묶어 사용료 항목을 단일화하였으며, 현재 1t당 1만500원인 처리시설 사용료를 1만2,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의 경우 울주군 사업장용 10ℓ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6원과 가정용 및 사업장용 30ℓ와 이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19원이 누락되어 이를 신설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별표】중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의 경우 울주군 사업장용 10ℓ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6원과 가정용 및 사업장용 30ℓ란과 이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19원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의원님들과 함께 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뒤돌아보면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회의 위상정립을 확고히 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울산 의정사의 주역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110만 시민과 심완구 시장,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의 의정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길이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축복 받은 번영의 땅 울산의 새역사를 창출하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