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공공시설 사용 조례에 담고 있으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조항을 넣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3항에 보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담고 있지만 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딱 봤을 때 한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논란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항, 2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적절하다’는 것, 19금이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정하셔서 아예 접근하는데 좀 더 허들을 높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