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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7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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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공공시설 사용 조례에 담고 있으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조항을 넣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3항에 보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담고 있지만 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딱 봤을 때 한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논란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항, 2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적절하다’는 것, 19금이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정하셔서 아예 접근하는데 좀 더 허들을 높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