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거기에 약간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미디어센터인데 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동 시간대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인 경우 도 있지만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데 더 목적을 둔 것이 있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후순위더라도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조2를 신설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공유 스튜디오 설치 조례에 있던 부분을 삽입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센터라는 게 용인 시민의 영상·미디어 제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인데 이런 부분을 담는 게 그러면 지금 영상을 와서 제작하시는 분들의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 영상 제작물에 대한 검열까지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좀 정치적, 종교적 행위라는 것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뭔가 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안을 넣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