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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83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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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구금 상태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