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3-12-20

이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3년 6월 26일 등록 승인 받았으며 9명의 구성원으로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기간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인 현행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불합 사항, 입법미비 사항, 주민의 권리 침해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의 제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 및 재정비를 통하여 자치행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시작으로 8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관련 연구용역업체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 11일 착수보고회, 9월 18일 중간보고회, 10월 30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한 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 등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연구용역 최종성과품을 검토하여 발굴된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였고 정비의 시급성이 있는 조례를 선별하여 정비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연구대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조례 357개, 규칙 98개, 훈령 55개, 예규 28개로 총 538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소속 자문기관 설치‧운영 기본조례, 미구성된 법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행정재산 관리위탁 특례의 규정화,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60개의 조례를 발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 발전 연구회’는 연구결과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대구 북구의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조례 발전 연구회’의 구성원들은 발굴된 조례의 정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조례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 (별책)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