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