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기존의 홍보 방법이 공보실에서 언론 보도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용인시 관련된 기사를 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받아서 자기네 포털에 실렸는데 하나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산정기준에 놓다 보니까 그런 집행기준이 광고비 집행기준에 있을 때 아주 모호한 거지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세적인 언론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불이익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 용인시 입장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조리하거나 다른 열심히 하고 있는 언론사들과는 형평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