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우선은 지방 출자·출연 예산 편성 지침 자체에서 잉여금에 대한 반납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을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과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로 제출해 갈음한다.’라고 변경되어서 이 부분들이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추정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추정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정산보고서를 조금 더 갖춤으로 인해서,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이긴 하지만 정산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