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2-20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