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인원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 임기 및 실무자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자활기관협의체와 실무자회의 위원 수당 및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