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2001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명숙의원, 간사에는 김종훈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숙 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9월11일 윤종오의원외 16분의 의원으로부터 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2002년9월3일 홍정련의원외 세 분 의원의 소개로 동구 방어동 191-1 김선호외 838인으로부터 방어동 일대 하수관연결공사 및 방어진항 정비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난 9월5일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3회울산광역시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숙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20일 시장과 2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9일부터 9월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 정책질의를 통하여 2001년도 재정운용의 실적에 대하여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결산심사시 질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2,55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64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2,986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43억원 중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 보다 16.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5%인 596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5%인 1,869억원으로서 법규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97% 증가한 1,112억원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목표 등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93억원으로서 이행기간도래액 8억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9.2% 증가한 6,673억원으로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32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30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8,50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201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2,302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70억원 중 49억원을 지출하고 67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 보다 47.5% 증가함으로서 광역시 교육청 승격이후 매년 증가되어 열악한 공교육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앞으로 21세기 울산교육발전 계획을 추진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광역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3.9%인 334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23.8%인 2,048억원으로 당초에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51억원으로서 이행기간도래액 5,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요망합니다. 채무 현재액은 517억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287억원, 물품 현재액은 373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시와 광역시 교육청 승격이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재정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위대한 울산건설과 시민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심사보고서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심사보고서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심사보고서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명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명숙 위원장께서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명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명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이번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설치ㆍ운영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에 변동이 있어 위임사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업무는 신규로 위임하는 등 위임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10월1일부터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7월19일과 8월23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외 2건과 8월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 접객업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식품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법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주요기능은 문화ㆍ교육ㆍ보육사업과 가족공동체 형성 프로그램개발ㆍ운영, 취업촉진 및 상담사업 등으로 하였고, 센터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별 사용료는 타 시ㆍ도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자가정 세대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면제규정을 두는 등 본 조례 제정안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사용료 면제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였는데 본 법률은 1997년1월13일자 일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5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각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별로 발급하던 공무원 인사기록 및 학생의 학적관련 제증명이 현행 수입증지ㆍ현금징수방식의 수수료를 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 전자식 지불방식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에 관련한 【별표2】의 국내여비정액표 중 숙박비가 현행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교육위원의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핵발전소반대의회대책위원회 실무추진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윤종오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치면서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3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조직정비를 하는 시점에 울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핵발전소문제에 대해 11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은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모으는 것과 이 문제의 발단부터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측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시간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발전소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이와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고뇌의 결단인 만큼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결의문 - 지난 ’98년말 울산시민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핵발전소 건설문제가 논란을 거듭한 지 어느 덧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울산 곳곳을 누비면서 거리선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궐기대회 및 상경투쟁, 각 정당 대표자 면담, 울산에서 서울까지 천리도보행군, 13만여명이 서명한 국회청원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핵없는 아시아를 추구하는 반핵 아시아포럼을 우리 울산시에서 개최하여 핵발전소반대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반핵 심포지움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여 울산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측에서는 신고리원전 공청회를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열리지도 않은 공청회를 열린 것처럼 속이려다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에 지으려는 신고리 1, 2호기 공청회를 울산지역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며, 울산에 지을 예정이라는 3, 4호기에 대한 공청회를 부산지역에서 개최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핵발전소 문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울산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ㆍ군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시민들의 입장도 분명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핵발전소 건립을 강행하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는 11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요구와결의 - 하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울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발전소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대중 대통령과 각 정당 대통령후보들도 울산시민들의 민의를 존중해서 추진한다는 악속을 한 만큼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주민투표를 포함한 정당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2대 의회에 이어 3대 의회에서도 울산 핵발전소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울산핵발전소를 막아내는 그날까지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ㆍ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홍정련의원께서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광역의원으로서의 봉사자로서 또 가족을 보살피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눈병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같이 눈병을 앓아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시든지 홍정련의원께서는 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홍정련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만 울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울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소속 홍정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사회폭력의 발단이 되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속에서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살아 왔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폭력의 발단이 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98년7월부터 시행되어 그나마 피해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한해 울산지역에서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만 273건이 접수되었고 2002년도 상반기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한 사례가 958건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울산지역의 가정폭력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대부분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쉬쉬하거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세대간에 지속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속의 많은 여성들은 법에 호소할 의지조차 상실하고 자아감 상실 및 자존감 저하, 판단력상실, 우울증, 정신분열, 성격장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할 경우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학원폭력ㆍ사회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에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울산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피해 자녀에 대한 대책과 가해자 치료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시설로는 중구 성안동에 소재한 평안의 집과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소재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발생한 안모씨의 남편살해사건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이들과 함께 상담소와 쉼터를 찾아갔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시설들의 조건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청소년기에 접어든 남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가족단위로 쉼터를 찾아오는 피해자들이 안정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언제 또다시 제2의 안씨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단위를 위한 안정된 보호대책과 특히 피해자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올 경우 이후 울산시는 어떻게 보호할 생각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해 유관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검찰-상담소-의료기관-119 등 상시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 몰래 집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현재는 가해자가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청구권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시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피해자 자녀들이 교육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24시간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치료 및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시설장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니까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폭력ㆍ사회폭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가정폭력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방활동과 사회비용 축소의 일환으로 원가정 유지를 위해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가해자의 처벌은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에 불과하며, 처벌을 받은 후에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해체가정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 상담치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재원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지난 8월초 천안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가해자에 의한 살인극을 거울삼아 상담원을 위한 보호조치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별ㆍ이혼ㆍ별거로 인한 모자세대 보호를 위해 모자원 건립을 주장합니다.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탈 행위의 예방을 위해 모자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올 초부터 여성단체장들 모임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 모자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호받으면서 자립자금을 확보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모자원 건립은 울산시로서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강한 울산을 위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과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일하시는 각 상담소 및 쉼터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폭력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후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여성들의 기본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울산시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둘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높아져가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보육현황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국ㆍ공립 및 지원시설 39개소와 민간시설 392개소에 1만6,58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수준이 최하위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해나가는데 가장 문제점은 보육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그 다음 육아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거나 중간에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만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성이 높은 여성들도 아이들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보육시설의 90%를 민간시설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아동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시설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을 맡기기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대신 꿈을 키워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교사들의 이직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비해 열악한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 주 60시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노동법기준 15.3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고 보육사업지침 9.3시간 주당 초과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인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임금체계에 놓여있다 보니 많은 보육교사가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들에서는 늘 교사수급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아동들은 모두 우리 나라의 미래를 끌고 나갈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형성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가 여성들의 사회활동 보장과 보육을 책임지면서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보육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모든 것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에 따라 지원상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월 2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수당을 1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연장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나라의 보배인 소중한 아이들의 안정되고 질 높은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지원과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어동일대 하수관연결공사를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연결시킬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광역시는 2000년1월17일부터 총공사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도에는 동구일대 바다는 깨끗한 청정해역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서 방어진항 주변 주거지와 꽃바위 일대 주거지인 방어동일대의 하수관연결공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1종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어진항은 동구주민, 울산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즐겨찾고 있는 동구의 자랑이자 울산의 관광명소입니다. 그런 방어진항이 생활오ㆍ폐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원으로 갈수록 썩어들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꽃바위 일대는 갈수록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 증가로 바다로 흘러가는 생활오ㆍ폐수의 양이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되어도 생활오ㆍ폐수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방어진항은 깨끗한 청정해역의 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주민과 그 가족들이 방어진 앞바다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어장을 바라보며 한숨짓던 주민들이 급기야 방어진항살리기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900여명의 주민 연기명 서명으로 시의회와 시에 청원과 진정을 넣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월5일 박맹우 울산시장님과 주민대책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2004년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방어동 하수관연결공사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방어동일대 하수관연결공사 누락으로 빚어진 주민민원을 살펴보면서 왜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까지 초래했는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획 단계부터 누락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의 철저한 점검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불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깊이 생각해 이후 시의 모든 사업에서는 첫 단계부터 늘 주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깊이 연구하는 행정이 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는 2004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완공과 동시에 방어동일대 하수관연결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30년 이상 일산유원지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고통속에 살아온 일산진마을 주민들이 겪는 상ㆍ하수도 문제의 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산진 주민들은 울산시를 상대로 하수도요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안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곧바로 항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산진마을 하수도 문제는 이미 법원의 1차 판결에서 공공하수도로서 인정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산진마을 하수도는 하수정화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리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방류됨으로서 바다오염의 원인으로 되고 있어 공공하수도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관리대장 하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로 관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명목으로 하수도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1차판결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산진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납부하였던 하수도료는 부당하게 징수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에 대해 항소한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항소는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에서 이러한 점을 깊이 있게 인지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항소를 취하할 의향은 없는 지와 일산진마을의 하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정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정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홍정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환경국소관은 세 번째 방어동일대 하수관연결공사 관련사항과 네 번째, 일산진마을 하수도요금 반환청구소송 관련사항 등 두 건입니다마는 먼저 방어진항과 꽃바위지역의 연안수질 개선을 위해서 2004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 완공과 동시에 방어동일대 하수관연결공사도 같이 완공되도록 하기 위한 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구 및 북구지역의 오ㆍ폐수를 차집ㆍ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1월부터 2004년말까지 5년간 총 1,52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설용량 1일 10만t 규모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홍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과 간선차집관로, 지선관거 그리고 가정오수관거연결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한번에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 추진방법에 따라 국비지원범위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이들 사업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어동일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방어진항 주변 오수차집을 위한 지선관거 부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문현ㆍ화암지구도 구획정리시에 이미 오수관을 설치해 놓은 상태여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하수처리장 준공에 맞추어 지선관거와 가정오수관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이므로 2004년 하수처리장 준공시에 함께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어진항 일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8월에 수립된 어항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정비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03년도까지 지선관거 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공사비와 설계비 21억원을 확보해 놓고 우리 시와 사업시행 방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12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문현ㆍ화암지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당시 지구내에 하수관로를 우ㆍ오수분류식으로 이미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하여는 현재 오수관을 따라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방류구 지점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아울러 방어진하수처리장 간선차집관로까지 연결관로만 부설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준공과 동시에 방어진일대 지선관거연결공사도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되 국비지원 비율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서 지선관거 부설사업을 분리 시행할 계획이며 2003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2004년도에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일산진마을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관련한 시의 항소 철회의사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12월26일 동구주민인 정상국씨외 15명이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항으로서 일산진마을에는 하수도가 설치ㆍ관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며,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관이나 시설물에 의하여 하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공공하수도라고 할 수 없고, 또 바다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하여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공공하수도라고 볼 수 없음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일산진마을이 유원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하수도시설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하수도법 제9조 및 제21조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에서 ?처리구역 또는 배수구역 기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이후에 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또 미비하나마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해 온 것도 사실이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 시 고문변호사 역시 우리 시 입장과 같이 항소심을 받아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산진마을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행정의 공신력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일산진마을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유원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목표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안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 중에 있으므로 이후 개발방향이 확정되면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하수도시설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홍정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먼저 홍정련의원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예방대책 및 모자원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7개 질문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간 밖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갑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느낌이 달랐습니다. 홍정련의원도 아마 그런 갑갑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가 복지정책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업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계 단체에서 안아 달라고 하고, 업어달라고 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사위 김재열 위원장님 말씀처럼 혼자서 풀 수가 없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시장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관계 종사자들 많은 분들과 함께 응급조치가 아닌 예방으로 비전을 갖고 중ㆍ장기적으로 복지정책을 하고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홍정련의원님의 대답을 열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범서읍 천상에 있는 여성의 쉼터와 중구 태화동에 있는 평안의 집에 제가 담당 계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안민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아파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그때 마침 여성단체회장할 때 저도 같이 안민주 구명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김에 안민주에 대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2000년10월1일에 입소해서 3일간 있다가 4일날 나왔는데 그동안에 가정환경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도 발견했구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는 10살과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민주씨가 적응력이 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상에 있는 여성의 쉼터는 그때 당시는 룸이 3개여서 아이들이 있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원 30명에 2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의 집에는 16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하나 하나 아주 느낀 것은 뭐냐면 남자도 많이 맞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맞았을 때는 사회에다가 호소를 하지만 남자가 맞고 있는 가정에는 그것을 사회에다 호소 못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요즘 나올 때 여성들이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조사한 것중에 두 사람은 자기만 나왔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울산은 이혼율이 1위이고 가출이 1위입니다. 마침 오늘 어린 아이들이 먼저 가서 정말 너무 다행인데요.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굶기지 않는데 결식아동의 8, 90%가 다 아버지가 거두는 아이들입니다. 이럴 때 울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홍정련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을 때 남자아이하고 같이 데리고 입소할 때는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단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아이가 있으니까 성문제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따로 합숙하는 것은, 대개 다 한 방에서 두 세대가 있었어요. 그게 따로따로 하면 너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같이 거기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같이 보니까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소를 거부하지 않기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홍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야기하고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유관기관들에게 협조요청한 경찰, 검찰, 상담소, 의료기관, 119 등 상시적인 네트워크, 우리가 여성긴급전화라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 8개하고 피해자보호시설 2개하고 복지관, 의료기관 7개하고 경찰, 검찰, 법률 구조기관 3개소 등 20여개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민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홍보가 조금 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상청구권문제로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사용문제에서는 그게 이렇게 맞으면 아버지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거의 가해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치료비가 9명에 42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서는 구상청구권이 있지만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녀들의 공복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대책에 있어서 정말 가보니까 천상에는 마침 그 뒤에가 초등학교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문제는 보육시설자체에서 보육교사를 불러서 지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집에서는 옆에 이웃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인식,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학증을 안떼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럴 때 협조를 요청받아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비문제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의장
보건복지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홍정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실사까지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답변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만이 저희 듣는 동료의원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동료의원의 건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답변서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예방 및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나왔고 또 홍정련의원에 대한 현재 대답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전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야 되겠고, 이 대답 외에 다른 것은 홍정련의원과 개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홍의원님, 이것으로 그냥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 ○홍정련의원 의석에서-답변하고 차이가 있나요? ) 왜냐하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7개의 질문이 있었고……. 계속하겠습니다. 가정폭력예방 및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전문상담원을 울산대학교에서 100시간을 걸쳐서 33명 수료해서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화해ㆍ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롤플레이 연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자세대보호를 위한 모자원건립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홍정련의원처럼 모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시모자보호소인 천상의 여성의 쉼터에 27명에서 아직도 3명이 남아있고 거기 보니까 전국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모자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ㆍ부자가정 373세대 1,006명이 있고 현재 373세대가 입주해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의 종합적인 계획으로서는 가정폭력상담소의 보호실의 확충ㆍ운영을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 우먼네트의 사이버 상담을 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이쪽에서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여성긴급전화 1366 현황을 좀더 홍보하겠습니다. 가정의달과 여성주간에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보육지원이 낮았지만 제일 먼저 저희들이 2001년도에 2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서울에는 이제 그 보육시설에서 90% 그러니까 70만원을 할 때 10만원을 하기로10월부터 예정이지만 아직 아닌데 우리 울산에도 5만원 정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인해서 많은 보육교사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시에 근무해서 18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저희가 9월4일에 보육교사들과의 좌담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지원대상 민간장애전담보육시설 4개소와 민간영아전담보육시설 5개소에 90%의 인건비를 국비와 시비로서 지원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도 월 36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계속 된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태풍피해 복구현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현장확인을 우선으로 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민의 정서와 여론을 각종 안건심의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처리한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태풍피해복구작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어 다가오는 한가위는 울산시민 모두가 근심걱정 없는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