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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54회 제2본회의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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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진달의원, 간사에는 박천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둘째,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4회 임시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시정질문 1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10월14일자로 접수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운영 등에관한 질문사항은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 증가한 1조2,673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56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110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7.5%인 71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9%인 1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5%인 6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발행이 17.8%인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의 과다 계상으로 6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1%인 14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설계비 2억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6억6,6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공사비 2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비 1억원, 용연하수처리장 동력비 사용료 1억2,700만원은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203억원이 변경 감액 요구되어 계속비사업은 총 77건에 1조6,510억원이며, 2002년도 투자계획은 60건에 2,540억원으로서 심사한 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환경오염이주사업 채무상환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 200억원을 융자받고자 제출되어 총 지방채는 원금기준, 순계규모로 5,204억원으로서 심사한 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 16억7,800만원을 변경 증액하여 총 13개 기금에 1,358억3,300만원으로서 심사한 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9월23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병원의 관장업무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ㆍ외래진료 및 요양,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고, 입원대상자의 순위는 관내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치매환자, 일반치매환자, 기타 노인성질환자, 타 시ㆍ도 노인성질환자, 기타 순위로 하였으며 병원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고,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례안 제35조 제4항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보증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보증금 최저금액 1,000만원을 두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보증금 1,000만원으로 출하자의 거래금액을 보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월1일부터 표준규격출하품 하역비 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추가 비용부담보증과 다른 도매시장과의 형평성에 맞게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5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1인당 1일간 상장거래액을 조사한바 1일 평균 60만원 정도로 조사되어 동 조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보증은 보증금 1,000만원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5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각종 사업성 예산에 대해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현장위주의 예산심의 활동으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준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