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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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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함으로써 가족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며, 제1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