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1본회의2002-10-22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과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1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조례안 3건으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정질문과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5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실시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함으로 김헌득의원, 이종범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 의원입니다. 민선 3기 100일이 지나면서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투명행정과 감동행정을 주창하며 10개 분야 148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 때의 공약사항을 새롭게 정리한 이러한 과제들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월드컵 유치와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다소 소홀했던 민생현안을 챙기고 경제, 환경, 복지, 문화 등 어느 한 곳 소홀함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승화되길 바라면서 그 중에서 오랜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오면서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불편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문국가공단은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 결정과 1975년 울산ㆍ미포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가공단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문국가공단은 특이하게도 총면적 65만평 중 계획 입지 하에 공영개발된 면적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5,800평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개별 기업이 개발하다보니 도시 기반시설이 전무한 기형적인 공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내 770여세대 2,000여명의 집단취락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있으며 각종 공해와 소음에 시달려 온 것은 물론이고 지난 30년간 실질적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채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친 행정기관과의 간담회 개최와 기자회견 실시, 국회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9일 도시국장이 참석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집단취락지역 8개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도로개설을 하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투입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물류비용 절감 등 대 공장과 가까운 유리한 조건임에 불구하고 국가공단으로의 기능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미포국가공단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각 구의 열악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각 구에서 관리하는 소방도로는 총 3,439개 노선 90만3,637m이며, 미개설 소방도로는 28만5,675m로 하루빨리 개설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이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청소차, 유류차가 진입하지 못해 리어카로 쓰레기를 나르고, 유류는 말통으로 나르는 등 엄청난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 사고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화재 발생으로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5개 구ㆍ군 중 특히 중구, 북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북구의 경우 ’97년 개청 이후 5년 동안 총 22개 노선 2,525m를 71억 여원을 들여 개설하였습니다만 자체 재원보다는 국ㆍ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그 마저도 지난해와 올해는 한 두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북구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폭 20m미만 소방도로가 20만2,301m인데 그 중 시급한 12m미만의 소방도로 10만3,042m를 개설하는데도 약 5,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북구의 가용재원이 연간 4, 5십억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소방도로만 개설한다해도 10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여타 어떤 사업보다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울산의 곳곳에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원이 지어지고 대형도로들이 많이 추진되어 외형적으로는 생활환경이 한결 나아졌지만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일정비율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울산광역시의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고 각 구의 열악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윤종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일정비율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의 개념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란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며 화재 진압용 소방차량의 통행소통에 필요한 도로를 편의상 일컫는 것으로서 도로폭 25m 미만의 중로급 도로를 통칭하여 소방도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도로의 개설책임은 도로법 제11조 및 제24조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로폭 20m 미만은 구청장ㆍ군수가 그 이상은 울산광역시장이 개설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구청장ㆍ군수가 개설하여야 하는 도로폭 20m 미만의 소방도로는 총 4,749개 노선에 133만3,000m이며 이 중 55%인 73만2,000m 가 개설되고 60만1,000m가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구ㆍ군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626개 노선 20만7,000m 중 86%인 17만8,000m가 개설되었고 남구는 1,262개 노선 30만4,000m 중 85%인 26만m, 동구는 463개 노선 12만9,000m 중 91%인 11만8,000m, 북구는 842개 노선 25만8,000m 중 45%인 11만5,000m, 울주군은 1,556개 노선 43만4,000m 중 5만9,000m가 각각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편의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책임자인 구ㆍ군의 재정이 열악한 탓으로 상당부분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도로폭 20m 미만의 소방도로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측정항목에 도로비를 포함하여 산정후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폭 20m 이상 25m 미만의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개설 및 병목도로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재정 여건상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시 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을 의 무적으로 구청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소방도로개설에 추가 투입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간선도로망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고 병목도로도 상당히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와 직접 관련되는 소방도로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어느 정도 도로개설에 대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각 구ㆍ군의 재정 및 소방도로 개설현황 그리고 구청장ㆍ군수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설이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이후 2002년10월 현재까지 각 구ㆍ군에 지원한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는 232억2,500만원으로서 중구 56억원, 남구 31억원, 동구 41억원, 북구 61억원, 울주군 43억원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윤종오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