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 40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3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19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7개 부서입니다. 출석ㆍ증언요구 공무원은 91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667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8건, 내무위원회 236건, 교육사회위원회 228건, 산업건설위원회 185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상임위원회별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2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의정부 100대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서비스원가에 현격히 미달하는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조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수수료 종목의 신설 및 폐지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사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일반회계의 제2청사 및 주차타워 건물신축 등 4건의 취득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토지 2건을 처분하는 사항으로서 제2청사 및 주차타워 건물신축의 건은 광역시 승격후의 청사 부족난과 주차난 해소 및 광역행정에 걸맞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 울산세무서 부지에 제2청사 및 주차타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건물신축의 건은 남구 삼산동의 시유지에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은 물론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범서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울주군 범서읍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른 소방수요의 증가 등으로 현 소방파견소를 소방파출소로 승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으며, 언양소방파출소 건물신축의 건은 현 언양소방파출소의 여건상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을 배치할 수 없고, 또한 상습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읍 외곽지역으로 소방파출소를 이전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선암정수장 부지매각 및 염포정수장 부지매각의 건은 선암정수장은 천상정수장의 설치로 인하여 2002년12월31일 완전 폐쇄할 계획이며, 염포정수장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정수장은 1994년1월17일 수돗물 생산이 중단되었으므로 동 부지를 매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청사건립 및 광역상수도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상수도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0월14일과 19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 통합조례를 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설의 업무와 기능 그리고 이용대상 및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였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14일 법률 제 6606호로 제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7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세대별 독립적으로 분리 건축된 다가구주택에도 세대별로 분리 계량기를 설치하여 가구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기존 상ㆍ하수도납부고지시 병기하여 고지토록 하였고 상수도사용료및수수료에대한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으로 이 중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4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적합하도록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기금운용조례안?을?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자구수정한 것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9월26일자 공포시행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기능이 가족문화센터에 통합되어 2002년11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기존의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업무대행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경감토록하는 등 조례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경감토록하는 등 조례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제2항제2호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시에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는 것과 조례안 제18조제4항 “울산광역시건축사회”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 할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8조제2항제2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시에 건축사 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에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조례안 제18조제4항 “울산광역시건축사회”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조례안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의원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의원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정회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11월2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의 각종 대형사업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