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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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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으로는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북구 청년 기본 조례 현행화 및 보완하고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1호의 용어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제4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북구의 청년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