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13일 집회공고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3일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 시정질문 1건, 서면질문 1건 등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은 먼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잠시 후 울산광역시 박맹우 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최만규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관련 울산광역시의 경제특구 신청계획에 관한 질문은 제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토록 할 예정이며,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산업종합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개회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울산교육의 질적 재도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8개 학교를 신설개교한데 이어 내년에는 총 10개교의 신설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특히 울산 유일의 특성화 학교인 울산애니원고등학교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교하게 되어 영상전문분야의 인재육성과 울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실 냉ㆍ난방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전 인문계고등학교에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였으며, 내년에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부 초ㆍ중학교에 설치하고 빠른 시일내 전 학교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인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40명 이상이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금년에는 35명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내년에는 중학교,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 35명으로 낮추어 교육여건을 OECD국가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 신ㆍ증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울산의 교육여건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실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신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들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교육여건개선에 수반되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 및 교육정보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553억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5,941억원에 비해 10% 인상인 612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8%인 5,771억원이며, 자체수입은 12%인 7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4%인 3,534억원, 각급학교 운영비와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471억원, 과학ㆍ실업교육과 학교정보화교육, 평생체육교육 및 유아ㆍ특수교육 강화를 위하여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학비지원과 학교급식운영에 160억원,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ㆍ연구활동 지원과 각종시험 및 교육평가관리에 40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사업비에 1,148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에 224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393억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신설과 운영비에 271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19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과 예비비 등에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국가시책사업 등에 중점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깊으신 이해로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울산의 1만여 교육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울산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이종범의원, 심규화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정례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울산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 파장을 몰고 온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해 울산광역시의 경제특구신청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14일 국회에서는 양대노총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ㆍ토지ㆍ교육ㆍ의료ㆍ노동 등 30여개 법안의 적용을 면제해 특혜를 주는 게 핵심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의 졸속처리문제는 뒤로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법은 구역내 노동자는 월차와 주휴ㆍ생리휴가수당을 받지 못해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결과를 낳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은 지난 11월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설치기준이 되는 국제공항은 8곳, 국제항만은 무려 28곳이나 돼 전국에 특구 설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입주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대노총이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2월 3대악법 철폐 차원에서 양대노총 총파업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한 노정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보도와 실무부서의 기초 자료에 따르면 울산신항만 주변지역과 30만평의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여 특구지정을 추진한다는데 특구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통과된 법에 따르면 특구는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있는 인천, 부산, 광양 등 세 곳에 우선 지정될 것이라 하는데 이후에라도 과연 울산이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전국적인 노정간의 갈등은 뒤로하더라도 울산지역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분명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경제특구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사회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경제특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지역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은 새로운 공단조성이나 특구지정보다는 오히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단부지를 활용하고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간의 갈등소지를 줄이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여 보다 인간화된 노동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장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울산핵발전소 문제같이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왔는가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내 심각한 갈등 없이 경제특구지정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