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이게 사실은 11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체장에게 청년친화도시 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수성구 정도밖에 없고 만약에 권역별로 청년친화도시가 제정된다고 하면 대구 안에서는 우리 북구 혹은 북구청장이신 배광식 청장님이 조금 더 나서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을 많이, 특히 대구의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청년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북구 차원에서 그런 대구시의 청년단체 혹은 청년 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소통이 되게 잦았다고는 저는 좀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 부처나 단체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