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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2본회의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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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과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 서면질문 1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먼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울산광역시 박맹우 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최만규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1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정보화 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1건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송정ㆍ연암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의 화봉중학교 진학요구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최근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110만 시민의 시정과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조건속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3월23일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공무원조합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자 지난 11월4일, 5일 양일 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사상 초유의 연가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현정부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야기된 최근 공무원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연가를 불허한 반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동구ㆍ북구청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합법적인 연가에 대하여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단체들은 무단결근자를 양산했고 참석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기관경고가 이어졌으며 급기야는 징계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번 연가투쟁에 참가한 우리 울산지역의 공무원들 중 배제징계 1명, 중징계 5명 등 총 49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정적 불이익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것은 행자부 스스로 재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을 볼모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징계를 중단하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울산의 동구ㆍ북구청장은 집회참석만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징계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번 징계문제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는 분권확립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스스로 그 지역을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사회적 개혁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의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공직사회개혁의 기치를 내건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부감시를 통해 스스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만이 공직사회 내부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구속, 징계방침 철회와 즉각적인 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울산교육의 중점과제인 기초질서교육 강화와 학습력을 제고하는 창의성개발과 학력신장에 주력하는 한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기르는데 교육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매진해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있는 실천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선도와 학교폭력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한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의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박맹우 시장님의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등 울산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2년도 당초 5,941억원이던 교육예산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체 예산액의 19%가 늘어난 7,08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를 훌륭하게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교육ㆍ문화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 및 교육지원기관 신축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대민 행정업무 개선은 물론 능률적인 교육활동으로 학생,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울산의 교육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의 예산편성과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각급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143억원, 자체수입이 2억원 총 1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사업비를 조정하고 학교신ㆍ증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신설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기교재 확보 등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비 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신설자금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 니다.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2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윤종오의원, 노진달의원, 송시상의원, 박천동의원, 홍정련의원, 이종범 의원, 김종훈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2001년12월 31일과 2002년10월31일자로 각각 민간위탁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중 여성회관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김헌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56호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16개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8,546㎢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6만4,411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0.442㎢(134천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동 지역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13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1만여명을 수용할 서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시 전체 283.6㎢ 중 금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0.442㎢(134천평)를 일부해제 한 283.158㎢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묻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과열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서 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투병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김기환의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