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들어갔는 사람이 했을 때 보면 이게 권한을, 행정 권한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이게 그 권한을 변경할 때는 상위법에 따른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이건 한번 짚을 수 있으면, 저도 100%는 모릅니다, 배웠는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놓친 부분 같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이 조항이 청년기본법에 행정 권한이 바뀔 때는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이번 기본조례 정비 공부할 때 배웠던 대목이거든요.
그냥 민간위탁 위임사무 그게 아니고 청년기본법에 구청장은 위탁을, 행정 권한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