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오영준 의원, 선제적으로 우리 청년친화도시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연구에 대한 부분에 좀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혁신전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친화도시, 21조8에 의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권익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서류에 보면 여기에 청년기본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서류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 여러 가지, 또 나, 다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이런 내용들을 친화도시 지정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기간은 5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으로 하고 어느 지정의 친화도시를 몇 개 정도의 어느, 갑, 을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 북구 쪽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별로 동별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구역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