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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56회 제4본회의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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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제3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사항입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건제 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을 요하는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1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회의록을 CD로 제작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11월30까지 9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부의 실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65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 32건과 건의사항 33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사무를 명시한 후 업무가 위탁되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직렬이 기업행정과 수도토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도 타 시ㆍ도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 직렬이 일치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강동지역은 종합개발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난개발 및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등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소방시설보다 특별 관리해야 하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내무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과 복지정책, 상ㆍ하수도 시책,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및 실시기관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출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6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소관입니다. 대기환경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실적이 부진한데 대하여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추진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연계 추진할 것과 중ㆍ남구지역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하천유지수 관리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국내 주요도시 중 울산의 쓰레기 발생량이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2회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최고를 차지하고 있어 장ㆍ단기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발생 감량에 적극 대처하고 제3기 민선시장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생태환경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울산의 열악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녹지총량제를 도입할 것과 녹지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입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었으나, 현재 위탁실적이 1건 뿐으로 앞으로는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구성비율 및 예산이 적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복지예산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시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시설규모나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차등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고, 민간위탁 시설을 비롯한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최근 토양오염문제가 환경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토양오염 분석업무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는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누수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사업 공사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빈번한 도로재굴착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으로는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신설 예산편성시 사업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비로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서 부적절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극대화와 교육계획의 달성을 위해 예산편성된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전혀 추진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예산편성 및 집행시 불용액 과다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타 시ㆍ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립특수학교 조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비리 사태는 울산의 교육을 염려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학교비리가 단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과 더불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참교육 본연의 자세로 거듭나길 당부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추진으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학교 신ㆍ증축공사 부분은 부실시공의 흔적이 적지 않게 들어나고 있으므로 시공사 및 감리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과 앞으로는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로 인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교사들의 각종 출장여비를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시 관련규정에 맞도록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있어서 주ㆍ부식품 구입시 최저입찰제로 인한 저질식품 납품 등 문제점 해소대책으로 복수예정가에 의한 총액 입찰방법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부정납품 비리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에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43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지적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삼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청과의 대암댐 수질오염 등에 대한 환경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매곡지방산업단지와 유휴공장부지가 개발과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삼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시금고인 경남은행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가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2% 정도 높아 시금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생산의욕저하 등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직거래장터뿐만 아니라 기업이 많은 울산의 특성을 살려 먼저 대기업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의 일정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거나 권고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여 농민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시에 아스콘 재질, 혼합, 운반, 포장작업까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재발방지와 책임행정구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평가 후 주변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거나 평가 후 5년이 경과하여도 착공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 받은 후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현실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남산(무거ㆍ옥동) 자연녹지지역내 교육지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먼저 남산의 보존 및 부분적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토지의 공개념,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지원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북구 천곡, 달천동 일원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2개의 사업주가 단지를 4개로 분할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인으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업주가 법인이 다르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별개로 사업승인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므로 4개의 단지를 1개의 단지로 간주하여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부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신개발지역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영향평가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후 도로난과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어 원성을 사는 근시안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편법,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책임행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 처리, 요구사항 103건과 건의사항 77건 등 총 180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3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험사무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 보상하여 시험사무종사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고시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문수축구경기장 및 동천실내체육관 등의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는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조회방법도 조달청 홈페이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조직보강 및 교통분야 등의 정원과 소방력보강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11월16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폐지하고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상수도시설 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과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가 2002년11월11일 이전됨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여 청사이전의 합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2006년12월31일까지 유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기 승인된 벤처빌딩을 주위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고려 및 건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건물층고를 당초계획 6층에서 10층으로 높이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전국 시ㆍ도가 공동으로 2,200억원의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예술ㆍ복지향상 등 공익목적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약제정의 건은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정보화조합을 구성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ㆍ개별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최소화 및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 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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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3기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과 12월11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12월17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결산감사결과 약 49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톤당 평균 94원90전인 하수도사용료를 톤당 원가인 122원80전의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시민단체설명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9.4% 인상하여 사용요금단가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업종구분과 연계하여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중 현행 ‘욕탕용 1, 2종’을 통폐합하여 ‘대중목욕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2002년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금인상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의 경우 29.4%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전국 16개 시ㆍ도의 평균요금인 톤당 201원90전의 60.8%수준으로서 건전재정운영과 하수시설 투자재원 확보 및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3월31일 대통령령 제16213호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1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호의 1”로 같은조 제1호의 상위법령 인용 규정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와 학교 주소정정, 개교예정일 및 교명변경 등의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학교는 옥현유치원, 온산초등학교 등 5개교, 유곡중학교 등 3개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등 총 10개교이며, 학교별 주소를 정정하는 사유로는 백합초등학교 등 5개교가 “토지구획정리”로 도산초등학교 등 3개교가 “지번정정”으로, 온산초등학교는 “토지분할” 동천초등학교는 “지번분할 합필” 등이며 또한, 온산초등학교는 기초보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2002년 9월1일에서 2003년3월1일로 도산초등학교는 시설공사진입로 확보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2002년9월1일에서 2003년9월1일로 개교 예정일을 변경하였으며 가칭 “굴화고등학교는”는 “문수고등학교”로 “울산화봉공업고등학교”는 “울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2003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와 학교주소 정정, 개교예정일 및 교명변경 등에 따른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제3기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입니다. 본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구ㆍ군의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립된 구ㆍ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관할 구청장ㆍ군수,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과 2002년4월3일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개발용역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지난 12월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본 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병상수급계획, 보건소지원 및 평가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등 순으로 내실있게 작성되었으며 시민들에 대한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장기적인 공급대책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제3기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3기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등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건과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온천법시행령이 개정(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 되면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광역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울산광역시 승격당시 규정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료 중 기본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요금을 2.5t 미만의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 이상 6.5t 미만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6.5t 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보관요금표”의 인용조례 근거조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료 기본요금을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보관요금표”의 인용조례 근거조항을 현행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 벽지ㆍ오지마을 시내버스 이용불편지역 등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그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리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됨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업무규정시행지침(국무총리훈령)에 의한 법령안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헌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89호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6월13일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은 미국정부의 안이한 사건수습과 간접적인 사과만 표명하는데 그쳐,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올린 한미우호관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는 물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 지난 6월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ㆍ심미선 양이 목숨을 잃었으나 미군법정은 사건을 일으킨 미군들을 무죄로 판결한 후 이 나라를 떠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에 진심 어린 공개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간접적인 사과만 표명하는데 그쳐 그동안 쌓아올린 한미우호관계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미국대통령은 주일미군의 일본 오끼나와 여학생 성추행 사건발생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국민에게 사과했던 전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957년 일본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도 일본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재판권을 이양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우리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온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의 안이한 사태수습과 우리국민을 경시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평등한 한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에 대하여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의 재판권을 우리정부에 이양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참조】 ㆍ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김헌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를 쓰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살기좋은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세모를 맞아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