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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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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청년기본법』 제24조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북구가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