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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58회 제3본회의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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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1일자 정부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철욱 의 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4월1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한 박재택입니다. 오늘 제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께 저의 취임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울산을 제2의고향으로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성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고,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임명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명숙의원입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집단이나 단체의 성공과 실패가 그 구성원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인사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모 구청의 연구모임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내용 중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은 32.2%가 실ㆍ과장, 45.2%가 6급 담당이라 했으며, 울산광역시와 구ㆍ군간 승진 등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83.9%가 광역시가 승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광역시와 구ㆍ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에는 88.2%가 활발하게 교류하여 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와의 인사교류의 현실태를살펴보면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과 토목직 등 기술직만이 일부 교류되고 있고, 6급 행정직은 광역시인사운영지침에 1대1 상호교류 조건으로 전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7급 이하는 시에서의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전입한다고 규정되어있어 6급의 시 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6급 교류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연히 7급 이하 직원 인사요인이 없어지고, 따라서 좁게는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고 넓게는 광역시 전체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 구ㆍ군간의 합리적인 인사교류가 울산광역시의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퇴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상 대적으로 많은 울주군이 인사교류를 거부하고 있고, 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반대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해득실이나 특정자치단체의 이익보다는 광역행정의 형평성과 절대다수 공무원의 욕구를 고려하여 인사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역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의지와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무관 인사교류도 현재보다 확대하며, 6급 1대1 상호교류의 폐지 및 6급 이하 직원의 활발한 인사교류, 구청장의 시 전입자 추천권 강화, 울산광역시 전체 직원 승진 형평성을 보장하고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진 결정권을 과감하게 시장에게 위임하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구ㆍ군이 의견을 통일함이 최선이지만 특정자치단체에서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교류를 원하는 구만이라도 우선 교류토록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의 사기가 불합리 한 인사로 인해 저하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거시적인 안목과 공무원 모두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구ㆍ군간의 이상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임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입니다. 이번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 등 2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10월1일자로 위임된 산업단지내환경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기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해 왔으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관련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서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별표에 위탁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산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순수민간 단체중심으로 구성된 울산사랑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여 울산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시민 향토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지만, 순수민간 중심으로 구성될 민간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울산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11월29일개정되어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지만 본 조례의 안 제47조는 청사신축시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되는 청사는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기보다는 장래의 계획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신축하여야 하므로, 설계면적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사 등의 설계기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문화재보호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강석구의원 외 10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시설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제반절차가 최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그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각종 공공시설 및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 야음2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남구 옥동으로 이전하여 협소한 청사공간과 부족한 장비설치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하여 행정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8회 임시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2건의 의결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보면 울산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순수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울산사랑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여 울산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시민 향토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시민적으로 순수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였는데 순수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그 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정당의 간부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부분적인 조례안 개정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이 안건자체가 통과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도 벗어나 있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우리 울산사랑운동이 제대로 된 울산사랑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안건을 더 심사해 줄 것을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의 심사보류에 대한 이종범의원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원안에 대한 심사보류 혹은 부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회의규칙을 확실하게 살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석에서 - 예.) 김춘생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김춘생 내무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범의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먼저 집행을, 예산을 먼저 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먼저 승인을 해 준데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예산을 주고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예산을 먼저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우리가 수정한 대로 가결시켜주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 부분의 예산을 승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울산사랑운동이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순수 민간단체로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울산사랑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두고 보면 되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승인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수정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모두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한 부분에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보고한 부분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토론을 한 분씩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범의원 외에는 안 계십니까? 이종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조금 전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당초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원장을 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울산사랑운동이 순수 민간단체로 이뤄져야 되는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해도 흘러가는 과정, 중간 진행과정이 잘못될 때 오히려 더 비민주적이다라는 부분에 본 의원이 약간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특정정당의 간부가 위원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울산에 대한 애향심과 고향으로서 자기들이 울산을 좀더 사랑하고 울산을 아끼고 가꾸자 하는 그런 좋은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을 울산시가 추진하겠다면 울산시가 추진하게끔 도와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가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 뒤에 주지 않는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중간 진행하는 과정이 제대로 원만하게 가야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뜻이 혹시 빗나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 너무 집행부가 의회의 답변을 준대로는 진행된 바는 전혀 없고 그렇다보니까 계속 조례안까지 수정안이 그대로 계속 통과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마저 통과되고 난다면 우리 의회로서 거기에 집행부가 해야 될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해나갈 때 우리도 같이 협력해 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집행부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처음에 승인을 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추궁하고 다시 원점에 놓고라도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법보다는 규칙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토론을 하신 분은 2회 이상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 기회에 의원들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임명숙의원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 ○임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의원

두 번째 찬성발언을 하러 나온 임명숙의원입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집약을 해보고 그것의 핵심은 울산사랑운동본부 수장이 특정 핵심당직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울산사랑운동본부의 태동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심완구 전 시장 계실 때 울산사랑운동본부를 발족했고 그 취지는 여러 의원님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정말 지역을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어서 울산사랑운동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서 추대된 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정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회장을 맡았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오늘의 주제 또는 오늘의 초점을 맞춰야될 일은 그 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의 간부라는 이 사실보다는 저는 우리 의회가 애초에 순수 민간단체인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했으며, 또 이제 와서 그 예산승인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약간 자기모순에 빠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굳이 찬성에 조금 가깝습니다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그때 줄 것 인지 안줄 것인지가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이 조례안이 실은 타 시ㆍ도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유사한 조례와 행정ㆍ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상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그 내부적인 약간의 다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울산사랑운동본부 회장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원안을 가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의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윤종오의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가져온 안을 원안으로 보고 찬성, 또 새로 이종범의원께서 제시한 안을 반대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회의를 혼란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 안을 다 찬성, 반대의 형태로 진행했을 경우에 두 개다 과반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이 원안입니다. 오늘 때마침 새로운 동의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두 개, 세 개 되었을 경우에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종범의원이 내신 새로운 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종범의원이 내신 안은 부결이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으로 통과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장

회의진행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찬성ㆍ반대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 회의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다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원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결이 되었을 때 수정동의안과 집행부가 낸 원안과의 관계는 부결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심도 있게 회의규칙이나 저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자표결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꺼져있는 분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출석버튼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시간은 20초 이내이면 반드시 표결 시간내 본 건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찬성은 원안에 대한 찬성이고,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찬성이고, 반대는 이종범의원께서 토론하신 부분이 반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1명, 찬성률 52.6%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전자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하수도) 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견청취의건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삼호교, 태화교 및 남산로의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2류18호선의 일부 선형변경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 하수도)변경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묻는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항으로 대로2류18호선은 당초 폭 30m, 길이 1만5,549m에서 노선연장과 선형변경으로 3,634m가 연장된 1만9,183m로 변경된 것과, 또한 중로1류13호선은 당초 폭 20m, 길이 2,680m에서 노선축소 및 종점변경으로 1,483m 줄어든 1,197m로 변경된 것과, 중로1류45호선 당초 폭 20m, 길이 4,320m에서 노선연장 및 시점변경으로 길이 2m가 연장된 4,322m로 변경된 것과 중로1류58호선 폭 20m, 길이 1,475m에서 노선축소 및 종점변경으로 552m 줄어든 923m로 변경된 것과,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사항으로 32호 교통광장(중구 유곡동 211번지 일대) 면적이 당초 1만5,690㎡에서 일부노선 변경으로 1만1,574㎡가 감소된 4,116㎡로 축소된 것과, 105호 교통광장(중구 태화동 395번지 일대) 8,481㎡와 106호 교통광장(남구 무거동 1320번지 일대) 1만8,436㎡와 107호 교통광장(남구 옥동 산106번지 일대) 2만2,247㎡은 신설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사항으로 154KV 무거변전소(남구 옥동 산107-1번지 일대) 면적이 당초 6,821㎡에서 187㎡ 증가한 7,008㎡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으로는 남구 무거동 1312번지 일대 소재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면적이 당초 2,539㎡에서 163㎡ 감소된 2,376㎡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삼호산을 관통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북부순환도로에서 태화로 사이 도로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형조정이 필요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가시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경제 블록 형성 등 장기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지역중소기업의 능동적인 대처유도 및 수출ㆍ투자상담, 시장개척,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등 현지에서의 지원을 담당할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업무규정시행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다하겠으나, 조례안 제3조(설치지역) “해외사무소는 시의 국제자매ㆍ우호 도시 및 기타 외국 주요도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해외사무소 설치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서의 의견 존중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을 별표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파견을 통해 기업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고 시정의 핵심과제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설치ㆍ운영계획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근무 근거 및 파견근무자에 대한 제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내에서 합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의견청취의건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ㆍ전기공급설비ㆍ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대규모 사업장과 주요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왕성한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