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실제적이라면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이 금액이 솔직히 많지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차라리,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금 또는 위로휴가 등의 지원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질병 병가 처리를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 지원에 속하는 이런 약제비 같은 간단한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나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신청을 해서 50만 원 이내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진료비·약제비에 지금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위로휴가 또는 이 금액에 전용이 가능하다면 위로금 성격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가능하겠나요?